긴급지원 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 피해자 긴급구제 지원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 채무조정,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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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날로 지능화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 전 재산을 잃고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구제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내용] - 긴급 생계비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 채무조정: 피해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 채무조정 특별 프로그램 연계 - 저금리 대환대출: 피해금 변제를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경우, 저금리 정책서민금융 상품으로 대환 지원 -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급명령 정지,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법률 절차 무료 지원 [특징] 금융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찰서에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피해자 [선정 기준] - 피해 금액, 소득 수준, 부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가까운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각 지원기관에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지참하여 상담 및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피해사실 입증자료 (이체확인증 등) [유의사항] - 피해 발생 즉시 경찰(112) 및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에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각 지원 프로그램별로 지원 요건과 내용이 상이하므로, 본인에게 맞는 지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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