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청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한 사실이 있는 가구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한부모가족도 자녀 출생 시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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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여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문제로 인한 출산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신설된 주택 청약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공공분양(뉴:홈), 민간분양, 공공임대 주택의 일부 물량을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배정하여 공급 - 연간 약 7만호 수준 공급 예정 - 입주 시 저금리(1.6%~3.3%)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연계 지원 [특징] - 기존의 신혼부부 특공과 달리, 신생아 특공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사실만으로 신청 가능하여 한부모가족에게도 열려있는 기회입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임신한 사실도 증명서(임신진단서 등) 제출 시 인정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입양 포함)한 사실이 증명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자녀 1인당 10%p 가산, 최대 20%p) - 자산 기준: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 및 자동차가액 기준 충족 - 동일 점수 시 추첨으로 선정 - 한부모가족은 '우선공급' 유형 내에서 다른 신청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청약홈(www.applyhome.co.kr)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예치금 기준 충족 필수 [준비 서류] - 임신 또는 출생 증빙서류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등)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유의사항] - 2024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물량은 각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당첨 시 재당첨 제한 등 규제가 적용되므로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청약홈 콜센터 (1644-7445)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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