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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경제적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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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출산과 양육을 망설이거나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소와 가족의 주거 안정성 강화를 핵심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신혼부부: 최대 5년간 연 2.0%p 이자 지원 (최대 1억 원 한도 내). * 다자녀가정: 최대 8년간 연 2.5%p 이자 지원 (최대 1억 5천만 원 한도 내). *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이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자녀 1인당 연 0.1%p 추가 감면)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자 지원: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신혼부부: 최대 5년간 연 1.5%p 이자 지원 (최대 1억 5천만 원 한도 내). * 다자녀가정: 최대 8년간 연 2.0%p 이자 지원 (최대 2억 원 한도 내). *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이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자녀 1인당 연 0.1%p 추가 감면) - 지원 방식: 대출 실행 은행을 통해 직접 이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지원 연장: 지원 기간 만료 후에도 자녀 수 증가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심사를 통해 지원 연장이 가능합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이 주거 문제로 인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징] - 맞춤형 지원: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내용과 조건을 차등 적용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장기적 안정성: 최장 8년간의 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장기적으로 경감시켜 가정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입니다. - 출산 유도 및 양육 지원: 자녀 수에 따른 추가 지원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구의 주거 복지를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부부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자 포함)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1명 둔 부부 (혼인기간 제한 없음). - 다자녀가정: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자녀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자녀 기준). - 모두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에 거주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소유한 주택이 일정 기준(공시가격 5억 원 이하 등)을 충족하는 1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60% 이하 (신혼부부), 180% 이하 (다자녀가정)인 경우. * 단, 자녀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예: 자녀 1인 추가 시 10%p 상향 조정) - 자산 기준: 주택을 포함한 총 자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 (예: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총 자산액 3억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택 기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현재 1주택을 소유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예: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사한 주거 지원 혜택을 받고 있거나, 과거에 본 사업의 지원을 받고 부정수급으로 판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각 지자체별 사업 공고를 통해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지자체 주택복지 관련 부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주택복지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서류 제출: 안내된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또는 방문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자산, 주택 기준 등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6.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된 경우 지원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사본 (신청자 및 배우자)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의 경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증빙 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등 재산 증빙 서류 - 주택 관련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주택 매매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주택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소유 여부 확인용) - 기타 필요한 서류: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예정 증명 서류 등,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되므로,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는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며,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복지 혜택 중복 여부 확인: 본 사업과 유사한 다른 주거 관련 복지 혜택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기준 변동 가능성: 지원 기준(소득, 자산 등)은 정부 정책 및 지자체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통보: 지원 기간 중 가구의 소득, 자산, 가족 구성 등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해당 시·군·구청 주택복지과 또는 건축과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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