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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배려 계층의 주거디딤돌 역할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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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신혼부부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결혼 장려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고금리와 전세사기 등으로 주거 불안정에 노출되기 쉬운 신혼부부에게 안전한 '주거 디딤돌' 역할을 마련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와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저금리로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이 특징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최대 2억 원 한도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지역별 및 소득 기준에 따라 한도 상이) - 금리 지원: 연 1.0% ~ 2.0%대 저금리 대출 또는 대출 이자의 일부(예: 연 2%p)를 지원합니다.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예: 자녀 1명당 0.2%p 인하). - 지원 기간: 최초 2년 (임차인 거주 중 자격 유지 시 2년 단위로 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또는 10년). - 상환 방식: 만기 일시 상환 방식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에 원금 상환) -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으로서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기준, 비수도권은 100㎡ 등 지역별 상이)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 대출 실행: 신청자의 계좌가 아닌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방식 [목적] 본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결혼 초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습니다. 나아가 주거 안정을 기반으로 건강한 가정을 형성하고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장기적으로는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신혼부부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 (신청일로부터 대출 실행일까지 무주택 유지) -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수도권 기준, 비수도권은 1억 5천만 원 이하 등 지역별 상이할 수 있음),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체결 예정인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세전)이 7천만원 이하인 가구 (자녀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최대 1천만원까지 상향될 수 있음) - 자산 기준: 부부 합산 순자산가액이 주택도시기금 자산 기준(약 3억 2천 5백만원)을 충족하는 가구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광역(또는 기초)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자 또는 해당 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 제외 대상: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포함한 다른 주택 관련 정부 지원 대출을 이용 중인 자 (중복 지원 불가) - 금융기관에 연체 기록이 있거나 신용 불량 등 부적격 사유가 있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및 자격 확인**: 신청 전 관할 지자체 복지 부서 또는 주택도시기금 취급 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제출**: 해당 지자체 복지 포털 온라인 시스템 또는 관할 주민센터, 주택도시기금 취급 은행을 통해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대출 가능 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4. **대출 실행**: 심사 승인 후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및 배우자)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과거 주소 변동 내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예비부부의 경우 결혼예정확인서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년)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급)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및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 임대인의 통장 사본 - 주택 소유 여부 확인을 위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 기타 자녀 수 또는 특수 상황에 따른 추가 서류 요청 가능 (반드시 공고문 확인) [유의사항] - **자격 요건 유지**: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은 대출 신청 시점뿐만 아니라 대출 실행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대출 기간 중에도 주기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격 상실 시 대출이 중단되거나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이 지원사업은 다른 정부/지자체의 주거 관련 대출 지원(예: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 등)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의 혜택만 선택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의 적정성**: 계약하려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여 근저당, 압류 등 권리 관계를 꼼꼼히 살피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기한 연장 조건**: 대출 만기 시 연장 심사를 거치며, 심사 시점에도 무주택 및 소득 기준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 수 증가 시 우대금리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조건 상이**: 본 사업의 세부적인 지원 한도, 금리, 자격 요건 등은 지자체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 **금융기관 상담**: 대출 취급 금융기관별로 심사 기준 및 요구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대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과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주거복지 관련 부서 (주택과 또는 건축과) -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99-0001 (주택도시기금 협력 지자체 사업의 경우) - 사업 취급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콜센터 또는 지점 - 지자체 복지 포털 또는 주택 관련 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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