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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지역 내 정착을 통한 결혼 출산 장려 및 실질적 인구유입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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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 및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인구 유입을 도모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주거비용 대출 잔액의 연 0.5% ~ 1.5% 이내 이자 지원 (가구당 최대 연 100만원 한도) - 자녀 출산 또는 다자녀 계획 유무에 따라 추가 우대 금리 지원 가능 (예: 자녀 1인당 0.2%p 추가 지원, 최대 연 0.5%p 추가 지원) - 지원 방식: 매년 1회 또는 반기별 1회,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 기간: 최초 2년간 지원. 자녀 출산 또는 주거 안정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최대 4년(총 6년)까지 연장 가능 - (예: 첫째 자녀 출산 시 2년 연장, 둘째 자녀 출산 시 추가 2년 연장) - 대상 대출: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디딤돌대출)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전세자금대출 등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에 한함. (단, 대출 목적물은 신청 지역 내 주택이어야 하며, 불법 건축물은 제외) [목적]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또한, 지역 내 젊은 세대의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구조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법률혼 부부 (공고일 또는 신청일 기준) 또는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결혼 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함) -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 (외벌이 가구는 120% 이하) - 자산 기준: (주택도시기금 대출 등 공공 연계 시) 부부 합산 순자산 기준액(소득 3구간별 상이, 예: 2024년 기준 3.45억 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 또는 필수 조건으로 적용될 수 있음 - 거주지 기준: 신청일 기준 신청 지역(예: OO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중이거나, 주거비 대출을 받아 해당 지역 내 주택으로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부부 - 대출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매매대출(생애최초 주택구입)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부부. 단, 대출 목적물이 신청 지역 내 주택이어야 함 [제외 대상] - 부부 중 1인이라도 유주택자인 경우 - 정부 및 타 지자체의 유사한 주거비 지원 사업(예: 주거급여, 청년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을 이미 받고 있거나, 동시 신청하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금융기관 대출 연체 이력이 있거나 신용 불량자인 경우 - 사실혼 관계인 경우 (혼인신고 완료된 법률혼 부부만 해당)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각 지자체 통합 복지 포털 또는 주택 관련 부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방문 신청만 가능) 2.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주택/복지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접수 또는 특정 사업 기간 내 접수 (해당 지자체 공고문 확인 필수) 4. 절차: 신청서 제출 → 서류 심사 및 관계 기관 사실 확인 → 현장 실사 (필요 시) → 지원 대상 선정 및 개별 통보 → 지원금 지급 개시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부부 각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 모두 기재)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자녀 유무 및 가족 구성 확인용) - 부부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년 치) - 부부 각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최근 1년 치) - 주택 소유 여부 확인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 - 주택 및 대출 관련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매매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또는 등기 완료 확인 필수) - 해당 주거비 대출 약정서 사본 및 대출 잔액 확인 서류 (금융기관 발급)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전입세대 확인용, 동거인이 있는 경우)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 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유의사항] - 신청 자격 유지: 지원 기간 중 이혼, 주택 소유, 타 지역으로 전출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해당 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부당 수령액은 관계 법령에 따라 환수 조치됩니다. - 중복 수혜 불가: 정부 및 다른 지자체의 유사한 주거 관련 지원 사업(예: 주거급여, 청년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진위 확인: 제출된 모든 서류는 관계 기관 조회를 통해 진위 여부가 확인되며, 허위 사실 기재 또는 위조 서류 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에 따라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방식: 지원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되므로, 정확한 계좌 정보를 기입해야 하며, 계좌 정보 변경 시 반드시 해당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 매년 자격 재심사: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매년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자격 요건에 대한 재심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지침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각 시/군/구청 주택 또는 복지 관련 부서 (예: 주택과, 건축과, 복지정책과 등) - 지자체 대표 콜센터 또는 복지 관련 상담 전화 (예: 120 다산콜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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