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피해아동 쉼터 지원

학대로 인해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피해아동에게 안전한 거처를 제공하고, 심리·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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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피해아동 쉼터는 학대로 고통받는 아동들을 위한 긴급 피난처이자 회복의 공간입니다.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대 후유증을 최소화하며, 향후 가정 복귀 또는 대안 양육 환경으로의 전환을 준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보호 및 숙식 제공: 안전한 주거 환경과 의식주를 24시간 제공합니다. - 의료 및 심리 지원: 건강검진, 상처 치료 등 의료 서비스와 전문 심리검사, 놀이/미술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교육 지원: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학습을 지원하고, 필요시 대안학교나 전학 절차를 돕습니다. - 법률 지원: 학대 행위자 고소·고발 등 법적 절차에 필요한 상담 및 지원을 연계합니다. - 퇴소 후 자립 지원: 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 그룹홈이나 가정위탁 등 장기 보호 체계로 연계하거나 자립을 지원합니다. [특징] - 아동의 연령, 성별, 학대 유형 등을 고려한 전문화된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학대 피해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 [선정 기준] - 아동학대 신고 접수 후,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의 현장조사를 통해 원가정으로부터의 분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아동 -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원칙이나, 학대 정도가 심각할 경우 '즉각분리제도'에 따라 직권으로 입소 가능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아동학대 의심 사례 발견 시 국번없이 112로 신고합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상담 및 입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입소 시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 [유의사항] - 쉼터의 위치는 아동의 안전을 위해 비공개로 운영됩니다. - 입소 기간은 보통 3~6개월이며, 아동의 상태와 가정환경 평가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아동학대 신고전화 (국번없이 112) - 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지원단 (02-69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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