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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통해 남성의 양육 돌봄 참여 확산 및 친출산 환경을 조성하여 동구의 인구 유입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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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출산 문제 심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양육 부담 증가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남성 육아휴직을 확산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남성의 양육 돌봄 참여를 유도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친출산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동구의 인구 유입 및 활력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근로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됩니다. - 총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특징] - 남성 육아휴직의 실질적 확산 및 조기 정착을 유도하여 부부 공동 육아 문화를 조성합니다. -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모두의 육아 참여를 통한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에 기여합니다. -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와 별개로 지급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의 소득 감소 부담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 효과가 있습니다. - 지역 내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동구의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남성 근로자 중 만 8세 이하 자녀(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자. -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 자녀의 주민등록이 동구에 되어 있으며 신청일 현재 동구에 거주하는 자. [제외 대상] - 동구 외 타 시·도 또는 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자. -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별도의 육아휴직 관련 수당을 지원받는 경우. - 배우자가 동일 자녀에 대해 동구의 유사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단, 육아휴직 종료일 30일 전까지는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2. 동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필요한 준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제출된 서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하신 본인 계좌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서류 심사 및 지급까지는 통상 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 등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동구 거주 및 자녀 동거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자녀와의 관계 확인) -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 직인 또는 날인 필수, 육아휴직 기간 및 사용 내역 명시) -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지급 확인서 (근로복지공단 발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서 양식 내 포함) [유의사항] - 본 장려금은 동구의 재원으로 지급되는 만큼,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 중도 해지 또는 허위로 신청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급된 장려금은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준비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기한 경과 또는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 마감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동구청 여성가족과 육아지원팀 (☎ 000-1234-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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