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여성가족부

이주여성 폭력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 피해를 입은 결혼이주여성과 동반 자녀에게 상담, 보호, 의료, 법률 지원 및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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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언어, 문화, 체류 문제 등으로 폭력 상황에 더욱 취약한 이주여성을 보호하고, 이들이 가정폭력의 고리에서 벗어나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보호시설(쉼터) 운영: 숙식 제공, 신변 보호,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 상담 지원: 모국어 상담, 통·번역 지원 - 의료·법률 지원: 의료비 지원, 체류 관련 법률 자문, 무료 소송 지원 - 자립 지원: 직업훈련, 취·창업 지원, 한국어 교육 연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관계(사실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이주여성 중 폭력 피해를 입은 자 - 대한민국 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이주여성 중 폭력 피해를 입은 자 [선정 기준] - 폭력 피해 사실이 확인되고 보호가 필요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또는 다누리콜센터를 통해 24시간 13개 언어로 상담 후 입소 및 서비스 연계 [준비 서류] - 상담을 통해 입소 및 지원이 결정되므로 초기에는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 않음. (추후 신분증, 피해입증자료 등 필요) [유의사항] - 체류 자격이 불안정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 폭력 피해로 이혼 소송 시 귀책사유가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하면 체류 연장 및 국적 취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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