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사업

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출산을 도모하고, 가사노동의 부담을 경감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 및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가사노동의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하며, 나아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종류: 가사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청소: 주방, 거실, 침실, 화장실 등 주거 공간 청소 및 정리 정돈 - 세탁: 의류 및 침구류 세탁, 건조, 정리 - 식사 준비: 간단한 식사 및 간식 준비 (재료는 가정에서 준비) - 장보기: 가정에서 필요한 식료품 및 생필품 구매 (구매 비용은 별도) - 신생아 돌봄: 신생아 목욕 보조, 돌보기 보조 (직접적인 신생아 돌봄은 제한될 수 있으며, 간접적인 도움에 한함) - 지원 기간 및 방식: -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되며, 대상자 유형(단태아, 다태아 등)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월별 지원 시간(예: 40시간 ~ 120시간) 및 총 이용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1회 3~4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주당 1~3회 이용 가능합니다. - 서비스 비용의 일부는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 제공 인력: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자격(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등)을 갖춘 가사관리사가 가정으로 파견됩니다. [목적] 임산부가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겪는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후 산모가 충분한 휴식과 회복을 통해 건강하게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 사업의 핵심 목적입니다. 또한, 건강한 가정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사회 전반의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임신 16주 이상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의 임산부 및 출산 가정 -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서비스 이용 기간 연장 등 별도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가정 중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거주하는 자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우선 지원하며, 지자체별 예산 및 사업 계획에 따라 중위소득 180% 이하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 기준은 거주하시는 지자체 공고 확인 필요) -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출산지원 서비스' 등 유사한 성격의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을 이용 중인 경우 - 가구원 중 가사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계 가족(예: 배우자, 부모, 성인 자녀)이 없는 경우 또는 해당 가족이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돌봄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직계 가족의 범위 및 유무 판단 기준은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 -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 기타 지자체장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기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소득 및 자격 심사 → 대상자 선정 및 바우처 카드 발급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연계 → 서비스 이용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제공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임산부 확인용, 출산 후 신청 시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최근 3개월, 소득 기준 확인용) - 추가 서류 (해당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고위험 임산부, 장애인 등 특수 상황 시) -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권 사본 (외국인의 경우) - 기타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상황에 따라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칠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기준 확인: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 변동되므로, 신청 시점의 정확한 소득 기준을 확인하시고 본인 가구가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불가: 본 사업은 다른 유사한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중복 신청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유효 기간: 발급된 바우처 카드는 정해진 유효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간 만료 시 자동 소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선정된 후에는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 목록을 안내받아 직접 선택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기관별 서비스 내용, 제공 인력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부담금 납부: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서비스 이용 전 지정된 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국번 없이)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가장 정확한 지역별 정보 제공)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