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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우대적금 지원

저출생 극복과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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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임산부 우대적금 지원' 사업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노력의 일환으로, 임산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임신 초기부터 미래를 위한 저축 습관을 장려하고, 임산부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여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사회적 배려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우대적금 상품: 사업 협력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임산부 우대적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시중 적금 금리보다 높은 우대 금리를 제공합니다. - 정부 매칭 지원: 임산부가 매월 적금에 불입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가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원금(매칭)으로 적립해 드립니다. (예시: 본인 불입액의 1:1 매칭, 월 최대 5만원) - 지원 기간: 임신 확인 시점부터 출산 후 최대 1년까지 (총 최대 24개월)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만기는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 총 지원 한도: 매칭 지원금은 개인별 월 최대 5만원, 총 24개월 동안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되며, 우대 금리는 만기 시 지급됩니다. - 활용 목적: 지원금 및 만기 적립금은 출산 준비물 구매, 산후조리 비용, 영유아 양육비 등 임신 및 출산, 육아 관련 비용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 - 저출생 극복: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출산을 장려하고,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 사회 전반에 임산부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임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 경제적 안정 도모: 임산부가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계획하고 저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임신 사실이 의료기관을 통해 확인된 대한민국 국적의 여성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 포함) -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는 국내 거소 사실 확인) [선정 기준] - 임신 사실 증명: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 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주수 및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한민국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본 사업은 저출생 극복 및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이라는 목적에 따라 소득 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으며, 모든 임산부에게 열려 있습니다. 다만, 특정 조건(예: 다태아 임신)에 따라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임신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국내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이미 본 사업의 혜택을 받은 후 재신청하는 경우 (1인 1계좌 원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임신 확인: 의료기관을 통해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임신 진단서(또는 산모수첩)를 발급받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포털 또는 지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임산부 우대적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 필수 정보 입력 및 구비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4. 금융기관 연계: 자격이 승인되면 협력 금융기관(은행)에 안내하며, 안내 받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임산부 우대적금' 상품을 개설합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로 개설) 5. 지원금 적립: 적금 개설 후 매월 적금액을 불입하면, 정부 매칭 지원금이 해당 계좌로 자동 적립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임신 진단서 원본 또는 산모수첩 사본 (의료기관 발행, 임신 주수 및 출산 예정일 명시)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다태아 임신의 경우 증빙 자료) -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국내 거소사실증명서 [유의사항] - 1인 1계좌 원칙: 본 사업은 임산부 1인당 1개의 우대적금 계좌만 개설 및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시 불이익: 적금 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 정부 매칭 지원금 및 우대 금리 혜택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가입 시 안내) - 타 복지사업과의 중복: 본 사업은 저축 장려 목적이므로, 다른 임신/출산 관련 복지 혜택과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사한 저축 장려 사업과의 중복은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 수급 금지: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시 신고: 임신 상태 변화(유산 등) 또는 주소지 변경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 또는 문의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건소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사업 협력 금융기관 고객센터 (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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