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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

임신부의 가정내 가사돌보미 파견, 가사서비스 등 지원 - 가사 돌봄서비스(청소, 설거지, 세탁, 정리정돈 등) - 임신부 돌봄서비스 (임신부 식사 및 간단한 반찬준비, 개인위생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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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임신 기간은 여성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와 부담을 주는 시기입니다. 특히 가사 노동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는 임신부의 건강과 태아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는 이러한 임신부들의 가사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태교 환경을 조성하며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문 교육을 이수한 가사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가사 및 임신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임신부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바우처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신청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유효기간 내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 가사 돌봄 서비스: 신청 임신부가 주로 거주하는 주거 공간 위주의 청소(화장실, 주방, 거실 등), 설거지, 세탁(세탁물 건조 및 정리 포함), 생활 공간 정리정돈 등 * 임신부 돌봄 서비스: 임신부 식사 및 간단한 반찬 준비(식재료는 신청자 부담), 임신부 개인위생 보조(거동 불편 시 목욕 준비 등 제한적), 병원 진료 동행(왕복 대중교통 이용 가능 범위 내) - 지원 시간 및 기간: * 서비스 기간: 임신 12주 이후부터 출산 전일까지 최대 3개월(90일)간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추가 1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 서비스 시간: 월 최대 24시간 범위 내에서 주 2~3회, 1회당 2~4시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가구의 상황(다태아, 고위험 임신부 등)에 따라 서비스 시간 및 횟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전액 무료, 100% 초과 150% 이하 가구는 서비스 이용료의 10~20%가 본인부담금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징] - 임신부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검증된 가사 돌보미가 파견되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가사 노동의 부담을 덜어주어 임신부가 태교와 휴식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출산 전 안정적인 가정 환경 구축을 통해 건강한 출산을 유도하고 가족의 행복 증진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임신부로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비스 제공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 - 임신 12주 이후부터 출산 전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신부 (다태아 임신부,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우선 선정될 수 있음) - 배우자의 질병, 장애, 장기 출장 등으로 가사 활동에 어려움이 있거나, 조부모 등 동거 가족의 부재로 가사 돌봄이 필요한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또는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에 따름) * 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동일 소득 구간 내 경쟁 발생 시 다자녀 가구, 고위험 임신부, 장애인 임산부 등이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타 법령에 따라 유사한 가사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거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과 서비스 이용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서비스 신청 내용이 가사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신청 시기: 임신 확인 후 임신 12주 이후부터 서비스가 필요한 출산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서비스 개시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 소득 및 자산 조사 -> 자격 심사 및 서비스 결정 -> 서비스 대상자 확정 통보 ->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및 선택 -> 서비스 이용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양식 제공)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임신확인서 (산부인과 발급, 출산 예정일 명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소득 기준 확인용) - 해당 시 추가 서류: * 다태아 임신 진단서 * 고위험 임신 진단서 * 배우자 등 가족의 질병, 장애, 장기 출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 거소 사실 증명원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유의사항] - 서비스 이용 중에는 다른 유사한 가사 돌봄 서비스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서비스 내용은 임신부의 가사 및 돌봄에 한정되며, 아이 돌봄, 산모 외 가족의 식사 준비, 반려동물 케어, 전문적인 인테리어 청소 등은 서비스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돌보미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요구하거나 금전 거래를 시도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서비스 이용 시간 및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초과하거나 신청 자격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서비스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서비스 불만족 또는 돌보미와의 갈등 발생 시에는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관할 시·군·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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