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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보호대상 아동의 건전한 입양 및 양육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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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사업은 보호대상 아동이 안정적이고 사랑 가득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 가정이 겪을 수 있는 초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입양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건전한 입양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표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입양 확정 아동 1인당 1회성 정액 지원 (예: 100만원 ~ 300만원 수준. 지자체 및 연도별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입양 확정 후 신청을 통해 해당 입양 가정의 대표 계좌로 현금 지급 (계좌 이체) - 지원 시기: 입양 확정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6개월) 이내 신청하여 심사 후 지급 - 추가 지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 일반 입양아동보다 증액된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목적] - 보호대상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여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 입양 가정이 입양 초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아동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입양 활성화를 통해 아동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 또는 「민법」에 따라 국내 아동을 적법하게 입양한 가정 (부모) - 입양아동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 - 입양 후 6개월 이상 가정 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경우 - (특정 지자체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입양 가정 [선정 기준] - 입양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적법한 입양 절차를 완료하고,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또는 입양 등록을 마친 경우 - 입양 부모로서의 자격 기준(건강, 재정 능력, 양육 환경 등)을 충족하여 입양기관 및 법원의 심사를 통과한 가정 - 별도의 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입양의 건전한 장려를 목적으로 함 [제외 대상] - 해외 입양의 경우 - 입양 취소 또는 파양된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입양 아동 양육과 관련하여 유사한 성격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단, 중복이 허용되는 복지 혜택은 예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입양 완료: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결정 또는 입양 등록을 완료하고, 입양 아동을 양육 중이어야 합니다. 2. 신청 기관 방문: 입양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아동복지과 또는 복지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확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확정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최종 확정 후 신청한 계좌로 입양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입양장려금 신청서 (지정 양식) - 입양 관계 증명서 (입양 사실이 명시된 가족관계증명서) - 입양 확정 판결문 사본 또는 입양 등록 서류 (필요시) - 입양 부모의 신분증 사본 - 입양 부모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주민등록등본 - (해당 시) 장애인등록증 사본 (장애아동 입양 시) - 기타 지자체에서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입양 확정일로부터 정해진 기한(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입양 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사실 확인: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발생 시: 입양 취소, 파양 등 입양에 중대한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확인: 지원 금액, 신청 자격 및 구비 서류는 지자체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대표 전화 또는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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