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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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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발달 지원계좌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미래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미래 준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아동 스스로 자산 형성의 주체가 되어 자립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매칭 적립 방식 - 아동(또는 보호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저축액에 비례하여 동일 금액을 매칭하여 적립해주는 방식입니다. - 예시: 가구에서 월 최대 5만원 적립 시, 정부가 월 최대 5만원을 매칭하여 적립 (최대 1:1 매칭) - **지원 금액**: 매월 최대 5만원 한도 내에서 적립 가능하며, 정부 지원금(매칭금) 또한 월 최대 5만원입니다. (총 월 최대 10만원 적립 가능) - **지원 기간**: 아동이 계좌를 개설한 시점부터 만 18세(또는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매칭 적립이 이루어지며, 계좌는 만 24세 미만까지 유지 및 자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 **사용 용도**: 적립된 자금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자금 (대학교, 전문학교 학비 및 학원비 등) - 기술 및 직업 훈련비 - 주거 마련 자금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등) - 창업 자금 - 의료비 등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기타 목적 (사전 승인 필요) [목적] 본 지원계좌는 한부모가족 자녀가 빈곤의 대물림을 끊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제적 발판을 제공합니다. 저축 습관을 형성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능력을 길러주어, 아동 스스로 자립 의지를 고취하고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 아동 본인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 (단,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포함) - 보호자(한부모)와 해당 아동이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한부모가족 - 재산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소득 및 재산 조사 기준에 부합해야 함 - 연령 기준: 지원 대상 아동이 만 18세 미만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인정)이며, 계좌는 만 24세 미만까지 유지 및 사용 가능 [제외 대상] - 이미 유사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예: 디딤씨앗통장 등)에 참여 중인 경우 - 아동의 친권자가 부모 모두에게 있는 경우 (법적 한부모가족이 아닌 경우) - 해외 이주 또는 장기간 국외 거주로 국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상담**: 담당 복지사와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 및 사업 내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습니다. 3. **서류 제출**: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계좌 개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협력 금융기관을 통해 아동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자조금 적립을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발달 지원계좌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한부모)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한부모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내역서, 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자조금 적립용 계좌, 심사 통과 후 개설 안내)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상담 시 추가 안내 가능) [유의사항] - **적립금 인출 조건**: 적립된 자금은 정해진 용도로만 인출이 가능하며, 인출 시에는 반드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사전에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가구 소득, 재산, 가족 구성원 변동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복지 혜택과의 관계**: 본 사업 참여가 다른 복지 혜택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담당 복지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자조금 적립 의무**: 정부 매칭 지원은 아동(또는 보호자)의 자조금 적립을 전제로 하므로, 지속적인 적립이 중요합니다. 미적립 시 매칭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유료)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 발달 지원 사업 관련 일반적인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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