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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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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자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양육 부담 경감 및 생활 안정을 통해 한부모 가족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아동 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월정액으로 지원합니다. (예: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최대 2인까지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만 5세 이하 자녀, 장애인 자녀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양육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고등학생 자녀의 학용품비, 교과서대,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예: 연 1회 일정액) - 생활 보조금: 생계 곤란 가구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추가 지원사업 확인 필요) - 청소년 한부모 지원: - 아동 양육비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일반 한부모보다 높은 소득 기준으로 지원하며,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수준 지원 -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 촉진 수당 등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자립 지원 연계: 취업 상담, 직업 훈련, 자활 근로사업 참여 연계 등을 통해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 기타 연계: 아이돌봄 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의 주된 목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한부모가족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자립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전반적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 포함) - 자녀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인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 -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유기, 미혼모·부, 배우자의 장기 복역, 사실혼 해소 등으로 인해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2024년 기준 4인 가구 약 357만원) - 청소년 한부모(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재산 기준을 준용하며, 가구의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이 시·도별 재산 기준액(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이내여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배우자가 있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가구 -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단, 일부 항목은 중복 가능성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 인정액 산정 시 포함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필요한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 관련 증빙 자료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자동차등록증, 금융자산 증빙서류 등)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인 및 가구원 전원)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 등 한부모 및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시) 장애인등록증 사본, 재학증명서, 진단서, 소득 관련 사실 확인서 등 추가 증빙 자료 -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 또는 재학증명서 등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는 본 사업의 아동 양육비 등 일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지 혜택과의 중복 수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재산 변동 신고 의무: 지원 선정 이후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자격 확인: 지원의 적절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자격 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때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추가 지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복지 정보도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양육비 이행 지원: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의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을 통해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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