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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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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일시적인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위기 상황을 극복하여 안정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위기 상황을 조기에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위기 상황의 종류 및 가구 특성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며,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및 기간은 지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생계지원: 식료품, 의복, 연료비 등 최소한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예: 4인 가구 기준 월 약 100만 원 내외, 최대 3개월 지원 가능) - 의료지원: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등 의료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예: 1회당 최대 300만원, 연간 1회 지원 등 실비 범위 내 지원) - 주거지원: 주택 임차료, 보증금 또는 노후 주택 수선비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돕습니다. (예: 최대 12개월 지원, 월 40만원 내외)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쉼터, 미혼모 시설 등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학비(수업료, 입학금) 및 급식비 등을 지원하여 학업 중단을 방지합니다. - 그 밖의 지원: 해산비(출산비), 장제비(장례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여 특정 위기 상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줍니다. - 연계 지원: 긴급지원 후에도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자활사업, 돌봄 서비스, 심리 상담 등 다른 공공 및 민간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장기적인 자립을 돕습니다. [목적 및 특징] - 신속성: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조사 및 지원 결정을 통해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단기성: 일시적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적인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타 복지 제도로 연계합니다. - 통합적 지원: 생계, 의료, 주거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합니다. - 최후의 안전망: 다른 복지 제도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받기 어려운 가구에게 최후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 다음 각 호의 위기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 3. 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가구의 주 소득원 또는 부 소득원의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가정폭력 및 성폭력으로 인해 가구 구성원과의 분리 또는 이탈이 필요한 경우 5. 화재, 지진 등 자연재해 또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주거지를 상실하거나 거주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6. 주 소득자와의 이혼, 유기 또는 이로 인한 부양 거부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7.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 재산 기준: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등을 합산한 가구의 총 재산이 「긴급복지지원법」 또는 해당 지자체의 위기가정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재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예: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등 지역별 차등 적용) - 금융재산 기준: 가구의 금융재산이 생활준비금(가구원수별 상이)을 초과하지 않을 것 (예: 1인 가구 600만 원, 4인 가구 1,036만 원 등) - 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유사한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단,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지원 후 사후조사 및 연계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상담: 위기 상황에 처한 본인이나 이웃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도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위기 상황 신고 및 접수: 위기 상황을 신고하고, 담당 공무원이 위기 사유 및 긴급지원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3. 현장 확인 및 조사: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위기 상황, 소득 및 재산 상태를 조사합니다. 4. 지원 결정 및 실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긴급하게 지원을 실시합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구비해야 할 기본적인 서류이며, 위기 상황 및 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을 위한 본인 명의 계좌) - 위기 상황 증빙 서류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퇴직/해고 통지서, 사업자 휴폐업 증명서, 화재 등 재난 피해 사실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등 위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구원 관계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허위 신청 및 부정 수급: 위기 상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는 물론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제도와의 중복 지원: 다른 복지 제도(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및 금액: 긴급지원은 일시적인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한 것으로, 지원 기간과 금액은 제한적입니다.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른 장기적인 복지 제도로의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 사후 조사: 지원 결정 후에도 위기 상황 지속 여부 및 소득·재산 변동에 대한 사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위기 사유 소멸: 위기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 -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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