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한국전력공사

출산가구 전기요금 경감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월 전기요금의 30%(최대 16,000원)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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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영아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혜택: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 할인 한도: 월 최대 16,000원 - 적용 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36개월간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까지) [특징] - 다른 복지할인(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며, 중복 시 할인금액이 더 큰 하나만 적용됩니다. - 임신 중에도 출산예정일을 증빙하여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선정 기준] - 주민등록표상 출생일이 3년 미만인 영아가 있는 가구 - 임신 중인 경우, 출산 예정일로부터 신청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또는 '한전:ON' 앱을 통해 신청 2. (전화)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로 전화하여 신청 3. (방문) 가까운 한국전력공사 지사 방문 신청 4. 정부24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온라인/전화 신청: 고객번호, 신청자 정보 등 - 방문 신청: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출산 전 신청 시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유의사항] - 이사할 경우 반드시 한전에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 할인 혜택이 계속 유지됩니다. -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출생 후 또는 출산 예정일 확인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처] - 한전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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