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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도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전한 자녀 양육 환경 조성과 경제적 자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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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앙 정부의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을 보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양육비 지원: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매월 일정액 지급합니다. (예: 월 XX만원, 자녀 수 및 해당 지자체 예산에 따라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동 교육 및 돌봄 지원: 자녀의 학습 지원,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연계 등 비금전적 지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생활 안정 지원: 생계 유지 및 자녀 양육에 필요한 주거비, 의료비, 학용품비 등 생활 안정 자금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 기간: 자녀가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며,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을 계속합니다.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돕습니다. - 중앙정부의 지원 외에 지방자치단체(도)의 예산을 활용하여 지역 내 한부모가족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 - '한부모'는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은 미혼자, 배우자로부터 유기되거나 실종된 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재산 기준: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천만원 이하 (광역자치단체별 기준 상이 가능) -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및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포함합니다. - 거주지 기준: 해당 도(道)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중 타 법령에 의해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타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원칙에 따라)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소득·재산을 은폐한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담당 공무원이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한부모가족지원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예금 잔액 증명서 등) - 한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이혼 판결문, 사망진단서, 유기 사실 확인서 등, 해당 시) - 기타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자녀의 재학 증명서 등) [유의사항] - 도비 지원은 각 광역자치단체(도) 및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예산과 조례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에 의한 유사한 성격의 복지 혜택과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현재 받고 있는 지원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자격은 정기적으로 재심사하며,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한 정보 확인 가능)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한부모가족지원에 대한 안내) - 해당 도청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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