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교육부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저소득층 가구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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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현금으로 지급하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바우처 방식으로 통합하여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교육활동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도록 유도합니다. [지원 내용] - 학생 1인당 연 1회 바우처 지급 - 지급액 (2024년 기준):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 - 지급된 포인트는 유흥·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점에서 교육활동(교재 구입, 학원 수강, 학습용품 구매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 -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선정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교육급여 수급자격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바우처 신청: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후,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e-voucher.kosaf.go.kr)에서 별도 신청 [준비 서류] - (수급자격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바우처 신청 시) 본인 또는 보호자(대리인)의 공동인증서,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유의사항] -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바우처를 별도로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바우처는 배정된 연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문의처] -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 1599-2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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