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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자녀 중고교신입생교복비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자녀의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비 지원을 통해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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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자녀들이 새로운 학업의 시작을 앞두고 교복 구입비에 대한 부담 없이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을 벗어나 '도외'의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발생하는 정보의 부재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각 지자체별로 정해진 일정 금액 (예: 중학교 신입생 OOO원, 고등학교 신입생 OOO원)을 정액으로 지원하거나,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원 방식: 주로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특정 기간 내 교복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면 실비를 정산하여 지급하기도 합니다. - 지원 시기: 통상 신학기(3월) 시작 전후로 신청 접수를 진행하며, 자격 심사 후 신청 기간 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 품목: 동복, 하복 등 학교에서 지정하는 필수 교복 품목 구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목적] -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들의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지원합니다. - 학생들이 경제적 이유로 인한 심리적 위축 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녀 - 해당 연도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신규 입학하는 학생 (재학생은 제외) - 지원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녀 - 특히, 해당 지자체의 주민이 **타 시/도 또는 타 시/군/구 지역의 중·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신입생 (이 사업의 '도외' 조건에 해당)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가구 - 학교 진학 기준: 신청 연도 기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신규 입학하는 것이 확인된 자 - 거주지 기준: 신청인(학부모 또는 보호자) 및 지원 대상 학생이 신청일 현재 동일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며, 해당 지자체의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제외 대상: 타 기관 또는 타 사업에서 동일 목적의 교복비(입학준비금 포함)를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각 지자체 및 교육청의 공고문을 통해 매년 정해지는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2. **신청 기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4. **신청**: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신청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5. **자격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해당 지자체 또는 주민센터 비치 양식) -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 및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와의 관계 확인용) - 입학예정 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해당 연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확인 및 '도외' 학교 진학 증빙용)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확인 가능 시 생략될 수 있음)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을 위한 신청인 명의) - 신청인 신분증 (본인 확인용) - (필요시) 교복 구매 영수증 (실비 지원 방식의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불가**: 타 기관(교육청, 학교 등)이나 다른 사업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교복비 또는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수혜 적발 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도외' 조건 확인**: 본 사업은 특히 신청인의 거주지 지자체 외의 다른 지역 학교로 진학하는 신입생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이 조건이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최신 정보이며 정확해야 합니다. 누락되거나 위변조된 서류는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사용**: 지급된 지원금은 교복 구매 등 자녀의 학교생활 준비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교육 관련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 (일반적인 복지 정보 검색) - 각 지자체 교육청 웹사이트 (일부 교육 관련 지원 사업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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