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법무부

난민 생계지원

난민 인정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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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난민 생계지원 사업은 대한민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난민 인정 직후 겪게 되는 언어, 문화적 장벽 및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회 안전망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원 수 및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통상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기준을 준용하여,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비교하여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월 약 50만원 내외(변동 가능)가 지급될 수 있으며,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지원액은 늘어납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의 은행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난민 인정일로부터 최대 1년 또는 2년 등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해당 기간 내에도 자립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지원: 생계비 외에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추가적인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의 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난민 인정자가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초기 정착 과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여 난민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튼튼한 발판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난민 인정 결정을 받은 자). - 국내 체류를 위한 유효한 난민 인정 증명서 또는 거주 허가를 소지한 자.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예: 50% 또는 60%) 이하이며, 해당 지역의 난민 생계지원 관련 조례나 지침에서 정하는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근로능력 및 취업 여부: 신청자 본인 및 가구 구성원이 질병, 장애, 임신, 육아 등으로 인해 즉시 근로가 어렵거나, 구직 활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되지 않아 생계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타 지원 수급 여부: 다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 단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생계 지원을 받고 있지 않거나, 받고 있더라도 해당 지원액이 최저생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국내 체류 기간: 난민 인정 후 일정 기간(예: 6개월 또는 1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될 수 있음. [제외 대상] - 난민 인정 결정이 취소되거나 효력을 상실한 자. - 충분한 소득이 있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여 자력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한 자. - 법무부 또는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립 정착 지원금을 수령 중이거나, 총 지원액이 본 제도의 지원액을 초과하는 자. - 고의적으로 취업을 거부하거나 구직 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자 (단, 근로 무능력자의 경우는 예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 또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복지과, 난민 지원 전문기관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대상 여부, 필요 서류,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난민 생계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사실 조사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가구원 현황, 근로능력 등에 대한 사실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4. 지원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기간 등이 결정되며, 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난민 인정 증명서 사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 가족관계 증명 서류 (본국 발급 또는 국내 체류 중 가족관계 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 증명서, 예금 잔액 증명서 등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거주확인서 등) - 은행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구직 활동 증명 서류 (구직 등록 확인증, 면접 확인서, 직업훈련 수강증 등, 근로능력자의 경우) -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한 근로 무능력 증명 서류 (진단서, 소견서, 장애인등록증 등, 해당자의 경우)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원금은 자립을 위한 임시적인 지원이므로, 지원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 및 자립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재산, 거주지, 가족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중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다른 복지 혜택을 받게 될 경우 지원금이 조정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에도 자격 유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난민과): 국번 없이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복지과 - 난민 지원 전문 비영리 단체 (예: 난민인권센터, 피난처, 대한성공회 난민지원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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