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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유학 지원사업

농촌 유학 가구 주거비 등 유학경비 지원으로 안정적 정착 유도 및 지역 경제활동 가능 인구 유입과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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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촌유학 지원사업은 도시 학생들이 농촌으로 이주하여 일정 기간 농촌 학교에 다니고 농촌 생활을 경험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 마을에 새로운 인구를 유입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동시에 도시 학생들에게는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다양한 교육적 경험과 전인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주거비 지원: 농촌 유학 가구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발생하는 주거비(임차료, 관리비 등)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지역 및 프로그램에 따라 월 3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으로 다양하며, 현금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유학경비 지원: 자녀의 교육 활동비, 체험 활동비, 교통비 등 농촌 유학에 필요한 기타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 및 교육청의 예산 상황과 사업 운영 방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원 기간: 통상적으로 1학기(6개월) 또는 1년(12개월) 단위로 지원되며, 사업 평가 및 가구의 계속 유학 의지에 따라 연장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지원: 일부 지역에서는 농촌 생활 적응을 위한 상담, 멘토링, 지역 공동체 프로그램 참여 기회 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특징] - 지역 활성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농촌의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농촌 살리기 정책의 일환입니다. - 통합적 지원: 교육적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비 등 생활 전반에 걸친 경제적 지원을 통해 농촌 생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합니다. - 공동체 연계: 농촌 마을 공동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유학 가구가 지역 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마을 공동체의 활력 증진에 기여합니다. - 맞춤형 교육: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소규모 학급 운영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초·중등생 자녀를 둔 가구 중, 자녀의 농촌 학교 전학 및 농촌 생활을 통한 농촌 유학을 희망하는 가구 - 농촌 유학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여 일정 기간 정착하고자 하는 가구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중 1인 이상 동반 거주 필수) - 농촌 유학 운영 학교 또는 지정된 농촌 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및 동반 가족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농촌 유학을 위해 해당 농촌 지역으로의 전입 또는 전입 예정인 가구 (기존 농촌 지역 거주 가구는 원칙적으로 제외) - 자녀 연령: 일반적으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나, 일부 지역에서는 고등학생도 포함될 수 있음 (각 지역 교육청 및 지자체 공고 확인 필요) - 프로그램 참여 의지: 농촌 유학 프로그램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가구 - 학교 지정: 농촌 유학 운영 학교로 지정된 곳으로 전학하는 경우에 한함 - 제외 대상: 농촌 유학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는 단기 체험 목적의 유학, 또는 이미 해당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단순 전학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각 시도 교육청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농촌유학 지원사업의 공고를 확인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등 중앙 부처의 사업 안내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2. 프로그램 및 학교 선택: 희망하는 지역의 농촌 유학 운영 학교 또는 농촌 유학 프로그램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해당 학교 또는 유학센터에 문의하여 사업 참여 가능 여부와 조건을 확인합니다. 3. 신청 서류 제출: 해당 학교, 농촌유학센터 또는 지자체 담당 부서에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기는 주로 학기 시작 전(예: 1학기 시작 전 12월~2월, 2학기 시작 전 5월~7월)에 이루어집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면담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5. 전입 및 유학 시작: 선정된 가구는 해당 농촌 지역으로 전입하고, 자녀는 농촌 학교로 전학하여 농촌 유학 생활을 시작합니다. 지원금은 선정 통보 후 안내된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농촌유학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 및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와의 관계 확인용) -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자녀 및 보호자)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일부 지역에서 소득 기준 적용 시 요청될 수 있음) - 주거 형태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주거비 지원 시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타 각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역별 상이점: 농촌유학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 및 교육청의 재량에 따라 지원 내용, 금액, 기간, 선정 기준 등이 매우 다양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의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의무 사항 준수: 지원 가구는 일정 기간 이상 해당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자녀가 농촌 학교에 재학하고,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주거 지원 또는 교육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지 못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거 형태: 주거비 지원의 경우, 임차 주택에 대한 지원이 일반적이며 자가 주택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사업 공고 및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각 시도 교육청 담당 부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인성교육과 등) - 해당 시군구청 농업 관련 부서 또는 지역 활성화 담당 부서 - 농촌 유학 운영 개별 학교 또는 농촌 유학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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