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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및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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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문화가족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배경: 국제결혼 증가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양적 성장이 지속되면서, 이들이 겪는 언어·문화적 차이, 자녀 양육,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한국어 교육 지원: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단계별 교육(초급, 중급, 고급 등) 및 찾아가는 한국어 방문교육 - 가족 및 자녀 교육 지원: - 부부 및 가족 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상담 -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 언어 교육 및 학습 지원(멘토링, 학습지 지원 등) - 부모 교육 및 가족 상담 서비스 - 취업 및 경제적 자립 지원: - 취업 정보 제공 및 취업 박람회 연계 - 직업 훈련 및 직무 교육 (바리스타,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 - 취업 연계 및 사후 관리 - 사회 적응 및 교류 증진 지원: - 한국 문화 이해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 다문화가족 간 교류 활동 및 자조 모임 지원 -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통합 프로그램 운영 - 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 - 생활 정보, 법률, 의료, 자녀 양육 등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종합 정보 제공 - 통번역 서비스 (다국어 지원) - 심리 상담,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국적 취득 및 체류 지원: 귀화 관련 정보 제공 및 행정 절차 안내 (법률 전문가 연계 등) [목적] -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조기 정착 및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 -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증진 및 건강한 가족 기능 강화 - 다문화가족 자녀가 잠재력을 발휘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의 상호 이해 증진 및 사회 통합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및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 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와 그 배우자, 직계혈족(자녀 등), 직계존속(부모 등)으로 이루어진 가족 - 미성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일부 사업의 경우 자녀 양육 지원에 초점) - 국적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사회 정착 및 통합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은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기본적인 지원 서비스에는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특정 사업(예: 저소득층 자녀 학습비 지원, 위기가족 긴급지원 등)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등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일반적으로 연령 제한은 없으나, 자녀 대상 프로그램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연령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불법 체류 중인 가족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특정 사업별로 정하는 별도의 제외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1단계: 거주지 관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방문 전 전화로 예약 및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2단계: 상담을 통해 개인 또는 가족의 상황에 맞는 필요한 서비스 및 사업을 안내받고, 해당 사업의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를 확인합니다. - 3단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하고 신청합니다. - 4단계: 신청서 및 제출 서류 심사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일부 서비스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포털 (http://www.liveinkorea.kr)' 등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해당 센터에 문의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신청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해당 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개별 사업에 따라 추가 서류 (상담 시 상세 안내):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자녀 관련 서류 (재학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 기타 서비스별 증빙 서류 (예: 취업 지원 프로그램 신청 시 이력서, 학력증명서 등) [유의사항] - 지역별, 센터별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과 시기, 자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방문 전 해당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가 적용되거나 대기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상담에 참여하여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지원을 찾아야 합니다. - 지원 내용은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 정보 및 가족 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문의처]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포털 (http://www.liveinkorea.kr)'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센터를 검색하여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시·군·구청 담당 부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또는 다문화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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