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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지방일간지 지원

다문화가족의 한국어 습득력과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 향상, 한국사회 조기정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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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정착을 돕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다문화가족이 한국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지역사회 정보 접근성이 낮은 현실을 감안하여, 지방일간지 구독을 지원함으로써 일상적인 한국어 노출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소식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선정된 다문화가족에게 거주 지역의 지방일간지(택 1) 1년 구독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해당 시/군/구청에서 신문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구독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신청자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직접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지원 기간: 선정 통보일로부터 1년간 신문 구독이 가능합니다. (예: 3월 선정 시 다음 해 2월까지) [특징] - 지역 밀착형 정보: 지역 소식과 생활 정보를 매일 접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 소속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생활 속 한국어 학습: 매일 신문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한국어 어휘력과 독해력을 향상시키고, 한국문화에 대한 간접 경험을 확대합니다. - 가족 단위 지원: 다문화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신문을 읽으며 한국어 학습과 문화 이해를 공유하고, 가족 간 소통을 증진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으로,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 -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타 신문 구독료 지원 사업 또는 유사한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는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세대 구성원 중 외국인 배우자가 없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본인 외 가족 구성원 모두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1월 ~ 2월 중 (구체적인 신청 기간은 해당 연도 지자체 공고문 확인)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다문화가족 담당 부서 또는 해당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자격 심사 및 선정 → 선정 결과 개별 통보 → 신문사 등록 및 구독 시작 [준비 서류] - 다문화가족 지방일간지 지원 신청서 (지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원 및 거주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관계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 본인 및 배우자 정보 확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 배우자에 한함) - 소득 증빙 자료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최근 3개월 또는 1년 소득 기준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외에는 접수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방일간지 구독료 지원 사업 등 유사한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선정된 이후 주소지 변경 등으로 신문 구독이 어려워질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 본 사업의 선정 기준 및 지원 내용은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다문화가족 담당 부서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표번호 (1577-5432) 또는 해당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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