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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튼튼수당(바우처)

다자녀 가정 지원으로 교육인구 유출을 방지하여 인구감소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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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다자녀가정 튼튼수당'은 심화되는 저출산 및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다자녀 가구가 겪는 양육 및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과 양질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교육 인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어 가정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다자녀 가정에 월 50만 원 상당의 '튼튼바우처' 지급 (연 600만 원) - 지원 방식: 전용 '튼튼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여 매월 포인트 형태로 지급 - 사용처: 교육 관련(학원비, 온라인 교육 콘텐츠, 교재 구입비, 체험학습비 등), 건강 관련(영양제, 예방접종비, 운동시설 이용료 등), 문화생활 관련(도서 구입, 공연/전시 관람, 박물관 입장료 등), 식료품 구입(친환경 농산물, 신선식품 등) 등에 사용 가능 - 사용 제한: 유흥, 사행성, 숙박, 성인용품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 및 품목에는 사용 불가하며, 현금 인출 및 상품권 구매는 불가능합니다. - 지원 기간: 대상 가정의 막내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속 지원됩니다. (단, 매년 자격 재심사를 통해 지원 유지 여부 결정) [목적] - 인구 감소 사회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 및 출산율 제고 기여 -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양육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 - 자녀의 전인적 성장(교육, 건강, 문화)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제공 - 지역 내 교육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가정으로,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신청일 기준)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자녀는 모두 동일한 가정 내에서 양육되고 있어야 하며, 입양 자녀도 포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확인) - 재산 기준: 별도의 재산 기준은 없으나, 고액 자산가는 심사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외 대상: 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자녀 현금성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제외될 수 있음 - 자격 상실: 지원 기간 중 자녀 수가 2명 이하로 변경되거나, 모든 자녀가 만 18세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국외 이주 시 자격이 상실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온라인(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해당 시군구 복지 포털), 오프라인(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청 절차: 1.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다자녀가정 튼튼수당' 신청서 작성 2.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3. 시군구 담당 부서에서 신청 서류 및 자격 요건 심사 4. 심사 결과 개별 통보 (SMS 또는 우편) 5. 선정된 가구에 '튼튼바우처 카드' 발급 및 안내 (신청 후 약 2~4주 소요) [준비 서류] - 다자녀가정 튼튼수당 신청서 (지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세대원 정보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 기준, 자녀 관계 명확화)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가입내역확인서 등 소득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사본 (신청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바우처는 명시된 사용처 외에는 사용이 불가하며,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바우처 부정 사용 적발 시 지원 중단 및 지급된 바우처 금액이 전액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자녀 수, 거주지 등)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서류 미비 또는 허위 사실 기재 시 신청이 반려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타 유사 사업과의 중복 수혜 여부는 담당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문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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