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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기저귀 지원 사업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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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출산 심화와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가중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자녀 가구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특히, 다자녀 가구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사회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건강한 출산과 양육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X만원 상당의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 (예: 월 8만원 상당) - 지원 기간: 영아가 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이 되는 달까지 (최대 24개월). 신청월부터 지원 시작.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적립하며, 지정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기저귀 구매 시 사용 가능. [목적] -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합니다. - 육아 필수품인 기저귀 지원을 통해 생애 초기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 수에 따른 차별 없는 보편적 양육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다자녀 기준(예: 2자녀 이상 또는 3자녀 이상)을 충족하는 가구 중, 만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신청일 기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정책에 따라 150% 이하 등 상향 조정 가능)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광역/기초자치단체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 제외 대상: 유사 복지사업(예: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통해 기저귀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중복 수혜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영아의 부모 또는 영아를 실제 양육하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시기: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월부터 지원이 시작되며, 소급 지원은 불가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방문 신청 시 주민센터 비치, 온라인 신청 시 서식 제공)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가구 및 영아 확인용.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필요시) 소득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기준 확인 시) - (필요시)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만 24개월 이후에는 지원이 종료됩니다. 신청월부터 지원이 개시되므로, 출생 직후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 바우처 포인트는 오직 기저귀 구매에만 사용 가능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부정 사용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타 유사 기저귀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기존에 받고 있는 지원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 거주지 변경 시에는 반드시 변경된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지원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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