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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지원 사업

출산 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 내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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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출산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지역 사회의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확산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회 출산 당 50만원 (다태아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각각 50만원씩 지원) - 지원 방식: ○○시/군/구 지역화폐 또는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 - 사용처: 지정된 산후조리원 이용료, 산모 건강관리 서비스(산후 마사지, 요가, 필라테스 등), 신생아 돌봄 서비스, 유축기 등 육아용품 대여, 산후 우울증 상담 비용 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용처는 지급 시 안내) - 사용 기간: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소멸됩니다. [목적] - 산모 건강 증진: 출산 후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른 건강 회복을 지원합니다. - 경제적 부담 완화: 고가의 산후조리 비용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어 출산 가정의 재정 안정에 기여합니다. -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지역 사회에서 출산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지원하는 문화를 만들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화폐 또는 바우처 사용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서비스 업체의 매출 증대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 산모 - 출산일(또는 출생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산모 (예: 2024년 1월 1일 출산의 경우 2025년 1월 1일까지 신청 가능) - 다태아의 경우, 출산 자녀 수만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선정 기준] - 거주 기간: 신청일 현재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거주한 산모 - 소득 기준: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산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통해 확인) - 제외 대상: 타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 유사 산후조리 지원 사업(예: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지원 등)을 통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청 자격 미달 또는 서류 미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요망) 3. 신청 기간: 출산일(또는 출생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4. 접수 및 심사: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 후,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급: 심사 결과는 문자 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개별 통보되며, 선정된 대상자에게 지역화폐 또는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서식 다운로드) - 산모 본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세대원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자녀 및 가족 관계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소득 기준 확인용)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이 명시된 서류 (병원 발급) - 지역화폐 카드 또는 바우처 등록을 위한 정보 (지자체별 상이)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반드시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의 유사 산후조리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한 및 용도 제한: 지급된 지원금은 정해진 사용처와 사용 기한(지급일로부터 6개월)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사용 시 잔액은 자동 소멸되며, 목적 외 사용은 불가합니다. - 소득 기준 및 거주 요건: 신청 시점의 가구 소득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 증빙 서류는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정보 변경 시 통보: 주소지 변경 등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전화 문의) - 복지로 상담센터 (129번) - ○○시/군/구 대표 콜센터 (예: 120 다산콜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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