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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육아용품 지원(셋째아 이상)

저출산 극복을 위해 관내 셋째아 이상 출산아동 가정에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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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격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셋째아 이상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 낳기 좋은 지역 사회를 만들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실질적인 육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 행복한 가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셋째아 이상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구입비 또는 육아용품 지원 (예시) - 지원 방식: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바우처(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 바우처는 관내 육아용품 전문점 또는 온라인 몰(지자체 지정)에서 유모차, 카시트, 아기띠, 아기 침대, 유아 도서 및 교구 등 다양한 육아용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간: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 품목 제한: 담배, 주류, 유흥 등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품목 구입은 제한됩니다. [특징] - 실질적 지원: 현금 지원이 아닌 육아용품 구입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어 다자녀 가정이 필요한 물품을 직접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관내 지정업체에서만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출산장려 정책 강화: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줍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 대상 아동: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고 있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자녀 (셋째아는 출생순위가 위로 두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출생시점은 기준일을 명시)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인 및 대상 아동 모두 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전입 예정자는 신청 불가) - 연령 기준: 대상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본 사업은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를 목적으로 하므로,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외 대상: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의 유사 육아용품 지원 사업으로부터 동일 아동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출산 관련 현금성 지원금은 별도 기준에 따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대상 아동의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서류 작성: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다자녀 육아용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및 확인: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완료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 아동 및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셋째아 이상 출생 순위 확인용) -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바우처 등록 및 사용을 위한 본인 명의 카드 정보 (별도 안내 예정)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대상 아동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 아동에 대해 타 지자체 또는 유사 육아용품 지원 사업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 바우처 사용처 및 품목 확인: 지급받은 바우처는 지정된 관내 업체 및 품목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사용 전에 반드시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사업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시 불이익: 신청 내용 및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할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해당 시·군·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복지정책과: [지자체 대표 전화번호] (예: 000-1234-5678)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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