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대구광역시

대구시 두리모(미혼모·부) 통합지원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미혼모·부(두리모) 가정의 자립과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주거, 취업까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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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가정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출산 및 양육 지원: 출산 의료비, 산후조리, 아동양육비, 학습정서지원 등 - 생활 및 주거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기본, 공동생활, 자립) 입소 지원, 임대주택 연계 및 주거비 지원 - 자립 지원: 취업·창업 교육, 법률 상담, 의료 지원, 정서·심리 상담 등 통합 사례관리 제공 [특징]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상담을 통한 개별 사례관리를 바탕으로 각 가정이 처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고 제공하는 통합 지원 체계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미혼모 또는 미혼부 및 그 자녀 - 만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부 포함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법적 미혼 상태의 한부모가족 - 임신 중인 미혼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대구시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통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해당 시) - 기타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방문 전 문의 필수) [유의사항]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시설 입소의 경우, 대기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 (053-803-4021) - 거주지 구·군청 한부모가족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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