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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저소득층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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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에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접근성을 확대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하며, 궁극적으로 계층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함께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계발을 지원하여 전인적 성장을 돕는 핵심적인 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학생 1인당 월 6만 원 또는 8만 원 내외 (교육청 및 학교별 지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 결제 시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거나, 학교 회계에서 직접 수강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별도로 현금을 수령하지 않습니다. - 지원 기간: 통상 학기 단위(1학기, 2학기)로 지원되며, 학교 및 교육청의 예산 상황에 따라 연간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학기마다 신청 및 갱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순수 수강료에 한하며, 교재비, 재료비, 현장학습비 등은 일반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교육청별 지침에 따라 일부 항목이 포함될 수 있으니 학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징] - 학생 중심의 선택권 보장: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공교육 내 지원: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여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 교육 격차 해소 기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교육 기회가 제한되었던 학생들이 또래와 동등한 교육적 혜택을 누리도록 함으로써 교육 불평등 해소에 크게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정 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상기 명시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로 선정되어 현재 자격을 유지하는 학생 - 학년 기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 제외 대상: 타 기관 또는 다른 교육비 지원 사업을 통해 방과후학교 수강료 등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단, 교육청별 지침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학교 공지 확인: 각 학기 초(보통 2월 말~3월 초, 8월 말~9월 초)에 학교 홈페이지 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에 대한 공지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학교에서 배부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증빙 서류와 함께 학교 행정실 또는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통보: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적으로 선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4. 프로그램 선택 및 수강: 선정된 학생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 원하는 강좌를 선택하여 수강 등록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서 (학교 비치 또는 교육청 양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동사무소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발급) - 차상위계층 확인서 (동사무소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발급) - 한부모가족 증명서 (동사무소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발급) -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및 가구원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학교별 요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기관(예: 지역아동센터 등) 또는 다른 복지 혜택을 통해 방과후학교 수강료 등 유사한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학교에 문의하여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학교의 공지 사항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 범위 확인: 지원되는 금액과 항목(수강료만 해당되는지, 교재비나 재료비도 포함되는지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발생을 방지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시 통보: 수급자 자격 상실, 전학, 주소지 변경 등 자격 및 개인 정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학교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1차 문의: 재학 중인 학교의 행정실 또는 담임선생님께 문의하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2차 문의: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또는 시·도 교육청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 상담: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또는 교육부 콜센터 (국번 없이 1396)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복지 및 교육 지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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