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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가정 자녀 학원 수강 교재비

복지대상가정 자녀 학원 수강 교재비 (매월 최대 80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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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교육 기회를 충분히 누리기 어려운 복지대상가정 자녀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학원 수강에 필수적인 교재비 지원을 통해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학원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로 매월 최대 80,000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실비 정산 방식이며, 매월 자녀가 실제 학원에서 사용하는 교재를 구입한 후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바우처 카드를 통해 지정된 서점에서 교재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자격 심사 후 대상자로 선정된 달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연도에도 자격 요건을 유지하는 경우 재신청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정규 수업 및 보충 수업에 필요한 교재, 문제집, 참고서 등 학원 학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도서 구매 비용에 한정됩니다. 학원 수강료, 재료비, 문구류 등은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목적] - 교육 기회 확대: 저소득층 자녀들이 경제적 제약 없이 필요한 교재를 구매하여 사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학습 의욕 고취: 교재비 부담 경감을 통해 학생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 가정 경제 안정: 자녀 교육비 지출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교재비 부담을 줄여 복지대상가정의 가계 경제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가정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자녀 -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정의 자녀 -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거나 이에 준하는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검정고시 준비 등) - 현재 인가된 학원 또는 교습소에 재원 중인 자녀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위 명시된 복지대상가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초등학생~고등학생 연령에 해당해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자녀여야 합니다. - 학원 재원 여부: 인가 또는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에 실제로 수강 중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유사한 성격의 다른 교육비 지원 사업(예: 교육급여 학용품비, 타 기관 교육 바우처 등)을 통해 이미 교재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지원 금액이 상이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 심사를 통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정해진 기간(예: 매월 1일~20일) 내에 신청 및 교재비 청구를 진행합니다. 2.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보호자(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가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대상 자격 및 요건을 심사하여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통보 후, 매월 교재 구입 영수증을 제출하여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준비 서류] - 복지대상가정 자녀 학원 수강 교재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관련 증빙 서류 (복지대상가정 자격 확인용. 단, 복지로를 통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학원 재원 증명 서류 (학원 등록증 사본, 재원증, 수강증, 학원비 납입 영수증 등 실제 수강을 증명하는 서류) - 교재 구매 영수증 (매월 지원금 청구 시 제출. 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등) - 신청인(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타 법령이나 다른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교재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대상가정의 자격이 변동되거나 학원 재원 사실이 변경될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에도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용도 제한: 지원금은 반드시 학원 수강에 필요한 교재 구매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증빙 자료 철저: 매월 교재비 청구 시에는 반드시 구매 내역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이 불충분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준수: 매월 교재비 청구 기한을 놓칠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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