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지원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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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부모급여 지원은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에게 집중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영아수당으로 시작하여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2024년에는 지원 금액이 더욱 상향되어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님께 더 두터운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만 0세 아동 (출생 후 0개월 ~ 11개월): 월 100만원 - 만 1세 아동 (출생 후 12개월 ~ 23개월): 월 50만원 - 지원 방식: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단,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 금액을 제외한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0~11개월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100만원 - 보육료 바우처(약 54만원) = 차액 46만원 현금 지급 - 12~23개월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50만원 - 보육료 바우처(약 48만원) = 차액 2만원 현금 지급 - 지원 기간: 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지급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영아기 아동에게 집중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고,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 선택권을 존중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 특징: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영아기 아동에게 지원되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입니다. - 2024년부터 지원 금액이 상향되어 부모님들의 체감 지원 효과가 더욱 커졌습니다. - 가정 양육,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등 다양한 돌봄 형태에 맞춰 지원 방식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출생아를 양육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한민국이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아동의 연령: 출생 후 24개월 미만 (0개월 ~ 23개월 아동)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부모급여는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출생아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됩니다. - 연령 기준: 아동이 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지원됩니다. (예: 2023년 1월 1일 출생아는 2025년 1월 1일까지 지원) - 거주 기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한민국 내에 있어야 합니다. 해외 장기 체류(90일 이상)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를 우선적으로 지원받고 부모급여는 그 차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 0~11개월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12~23개월 아동도 보육료 바우처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음)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와 해당 서비스 지원 중 유리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간 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이 경과한 후 신청하면 신청월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2. 신청 장소: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3. 신청인: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출력 가능) - 통장 사본 (부모급여를 받을 계좌, 신청인 명의 또는 배우자 명의) - 위임장 (대리 신청 시에만 해당)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요청될 수 있으나,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 금액 및 방식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아동의 사망, 국적 상실, 해외 체류 90일 이상, 아동의 주민등록 변동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반드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계좌 정보 정확성: 급여를 수령할 계좌 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계좌 변경 시에는 반드시 신고하여 주십시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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