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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건강관리사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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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에게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신체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산모가 충분한 휴식과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건강한 출산과 양육의 가치를 높이는 핵심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종류**: 전문 교육을 이수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아래와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산모 케어: 산모 식사 준비 및 위생 관리(좌욕 지원), 유방 관리, 산후 체조 지원, 스트레스 관리 및 정서적 지지 등 - 신생아 케어: 목욕, 수유 지원 및 교육, 신생아 건강 상태 확인, 아기 용품 소독 및 정리 등 - 가사 활동 지원: 산모와 신생아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세탁물 관리, 방 정리, 청소 (단, 다른 가족을 위한 가사 서비스는 제외됩니다.) - **지원 기간**: 유형 및 소득 수준, 출산 종류(단태아/다태아)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0일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단축, 표준, 연장 서비스) - 쌍둥이, 삼태아 등 다태아 출산 시 서비스 기간 및 지원금 상향 조정됩니다.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시 별도의 연장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서비스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합니다. (전자바우처 카드 사용) - **지원 금액**: 소득 수준 및 서비스 유형(단축, 표준, 연장)에 따라 정부 지원 금액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지원 금액은 관할 보건소 문의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 지원,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 도모, 출산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전문가를 통한 초기 육아 지원으로 부모의 육아 자신감 향상에 기여합니다. - **특징**: - **전문성**: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전문 과정을 이수한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검증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접근성**: 소득 기준에 따라 폭넓게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효과적으로 덜어줍니다. - **맞춤형 서비스**: 산모와 아기의 건강 상태, 가족 환경, 출산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종합적 지원**: 산모와 신생아 케어뿐만 아니라 산모의 휴식을 위한 가사 지원까지 포함하여 전반적인 산후 안정과 회복을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외국인 산모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등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비스를 신청하는 산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시 예외적으로 출산일로부터 120일까지 연장 가능) - 다태아, 중증 장애인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등 특수 상황의 경우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되거나 서비스 기간 및 지원액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소득을 판정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기준 상이)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추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연령 및 거주지: 산모의 연령은 제한이 없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국내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제외 대상: - 타 법령(예: 긴급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라 이와 유사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고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 거주 불명자 또는 해외 거주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허용하기도 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장소**: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접속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2.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지원 대상 심사 (약 7~14일 소요) 3. 서비스 대상 선정 통보 및 바우처 카드 발급 안내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지정 금융기관에서 바우처 카드 신청) 4. 바우처 카드 수령 후,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준비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신청서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비치,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 전자 서식) - 산모수첩 또는 의사 진단서 (출산 예정일 확인용), 출생증명서 (출산 후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및 거주지 확인용)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또는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 기준 확인용) - 기타 서류: 다문화가정 증빙 서류, 한부모가정 증빙 서류,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해당 시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반드시 정해진 신청 기간(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내에 신청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인 부담금 확인**: 소득 수준 및 서비스 유형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며, 서비스 시작 전 지정된 제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바우처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이용 시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서비스 기관 선택**: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중에서 원하는 곳을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계약 전 서비스 내용, 관리사의 자격, 이용 후기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 **중복 수혜 불가**: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동일 기간에 다른 바우처 사업을 이용 중인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취소**: 서비스 기간, 내용 변경 또는 취소 시, 반드시 사전에 제공기관 및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절차를 따르고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관리사의 업무 범위**: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가사 서비스만 제공하며, 다른 가족을 위한 가사, 특정 종교 활동, 개인적인 심부름 등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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