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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건강회복비 지원사업

출산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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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출산 후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회복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함 -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건강한 가정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산모 1인당 50만원 (시/군/구별 금액 상이할 수 있음. 확인 필요) - 지원 방식: 현금 또는 지역 화폐 (시/군/구별 지원 방식 상이) - 사용 용도: 산후조리원 이용, 산후 도우미 서비스, 건강식품 구매, 운동 프로그램 참여, 심리 상담 등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한 용도로 사용 가능 (사용 가능 범위는 시/군/구별 상이할 수 있음) - 지원 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시/군/구별 기간 상이할 수 있음. 확인 필요) [목적] -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산모의 건강 회복 및 삶의 질 향상 -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해당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외국인 산모의 경우, 출산일 기준 국내 체류 자격(예: 영주권, 결혼이민 비자)을 보유하고 해당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 쌍생아, 다태아 출산 산모도 각각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별도 소득 기준 없음 (전 계층 지원) - 연령 기준: 별도 연령 기준 없음 - 예외 대상: 타 기관에서 유사한 산후 건강 회복 관련 지원금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단, 지원 금액이 본 사업보다 적을 경우 차액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시/군/구별 추가 기준 존재 가능성 있음.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시/군/구별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출산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간 엄수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 통장 사본 (현금 지원 시) - 외국인 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체류 자격 증빙 서류 - 기타 시/군/구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함 - 제출 서류 미비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함 - 지원금 사용 용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함 - 시/군/구별 지원 금액, 지원 방식, 신청 자격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함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대표 전화번호)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민원 담당 부서)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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