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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

출산양육세대의 양육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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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 사업은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다자녀 가구, 특히 한 번에 여러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다태아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 모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다태아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여,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다태아 출산 시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축하금입니다. - 쌍둥이 (2명 출산): 200만원 (예시) - 세쌍둥이 이상 (3명 이상 출산): 300만원 (예시) * 정확한 지원 금액은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일시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 기간**: 출생 시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목적] - 다태아 출산 가정의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 및 양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 다태아 양육의 고유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강화함으로써, 다자녀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킵니다. - 건강한 미래 세대의 성장을 지원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다태아(쌍둥이, 세쌍둥이 이상)를 출산한 부모 중 한 명.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부모 및 신생아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출생아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선정 기준]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완료하고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 부모 중 한 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양육하고 있는 자를 우선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신청인 및 신생아가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일정 기간 이상 연속 거주 조건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 보편적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이 제한되거나 별도 절차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다태아출생축하금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청인(부모 중 1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아와의 관계 및 출생 등록 확인용.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출생증명서 (병원 발행, 경우에 따라 요청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의사항] - 본 지원금은 지자체별로 지원 기준 및 금액, 신청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출생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의 유사 출산 지원금과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해당 지자체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출생축하금은 중복 수혜가 허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신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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