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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양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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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출산 가정에 전문 교육을 이수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신체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가정 형성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확대'는 보다 많은 출산 가정이 소득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필수적인 산후 조리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유방관리, 좌욕 지원, 체조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 보조, 위생 관리, 건강 상태 확인 등), 산모·신생아 관련 가사 활동 지원(산모 식사 준비, 신생아 용품 세탁 및 정리, 방 청소 등)이 포함됩니다. 관리사의 주요 업무는 산모와 신생아 돌봄에 한정되며, 일반 가사 서비스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출산 유형(단태아/다태아) 및 서비스 유형(표준형, 연장형 등)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25일(또는 30일)까지 지원됩니다. 소득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은 완화되었으나, 지자체별 또는 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 일수 지원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서비스 이용 비용의 일정 부분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이용자는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결제하며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지원 금액: 바우처 지원금은 서비스 기간 및 유형에 따라 다르며, 보건복지부 고시 서비스 가격표에 따릅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 출산 순위, 출산 유형 등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공 기관: 시·군·구에 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중 이용자가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산모의 빠른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고 신생아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 특징: 보건복지부의 철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전문 건강관리사가 직접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지원 확대' 정책은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모든 출산 가정에 기본적인 산후 관리 서비스를 보장하여 출산의 공공성 및 형평성을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산 예정 또는 출산 가정: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있는 모든 출산 가정이 기본 지원 대상입니다.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정: 병원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있는 가정. - 다태아 출산 가정: 쌍둥이 이상 출산 시 지원 기간 및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 특정 취약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다문화 가정, 새터민 가정 등은 추가 지원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지원 확대'의 취지에 따라, 기존 소득 기준이 폐지되거나 대폭 완화되어 소득과 무관하게 기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일수나 지원금 상향 시에는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시 관할 보건소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여야 합니다. - 출산 순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에 따라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타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 사업의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출산일 포함)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신청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자격 확인 및 서비스 유형 결정 -> 바우처 카드 발급 (국민행복카드)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 서비스 이용 및 본인부담금 결제.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신청 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산모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출산 관련 서류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출산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기준 적용 시 필요) - 의사 진단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희귀난치성 질환 등 특수 상황 시) - 기타 필요한 서류 (다문화 가정 증빙 서류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신청 기간이 경과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 발급된 바우처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기간 내에 서비스를 모두 이용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 서비스 이용 시 바우처 지원금 외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기관 선택: 서비스 제공기관별 서비스의 질, 관리사의 경력, 추가 비용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여러 기관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비스 내용 확인: 관리사의 업무 범위는 산모 및 신생아 돌봄에 한정되므로, 사전에 정확한 서비스 내용을 숙지하여 불필요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지역별 상이점: 시·도 및 시·군·구별로 지원 내용, 기간, 소득 기준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출산 지원 서비스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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