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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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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전문 교육을 이수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며, 더 나아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제공 방식: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바우처(전자카드) 방식으로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고, 서비스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 서비스 기간: 최소 5일부터 최대 20일(2주~4주)까지 이용 가능하며, 출산 형태(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출산 순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여부에 따라 서비스 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기간 및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 산모 건강관리: 유방 관리, 산모 신체 회복 지원, 좌욕 지원, 산모 식사 준비, 정서적 안정 지원 등 -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수유, 목욕, 제대 관리, 체온 및 건강 상태 확인, 위생 관리 등 - 가사 활동 지원: 산모와 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신생아 용품 정리 및 소독, 산모 식사 후 주방 정리 (일상적인 가사 활동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유형 및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지원금 비율이 높아집니다. [특징] - 전문성: 숙련된 전문 교육을 이수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파견되어 안전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맞춤형 서비스: 가정의 특성과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 상태에 맞춰 유연하게 서비스 내용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부담 완화: 고가의 산후조리 서비스 비용에 대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어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단,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산모도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한 가정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180%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소득 기준이 완화되거나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득 기준은 신청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예외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가정, 중증장애 산모 및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등은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서비스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사회서비스 이용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 서류 첨부) 2. 소득 및 자격 심사 (보건소에서 진행) 3. 서비스 대상자 결정 통보 (문자 또는 서면) 4.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 발급 확인 (기존 카드 사용 가능) 5. 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기관 선택 및 계약 6. 서비스 이용 및 본인부담금 결제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복지로 다운로드) - 건강보험카드 사본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증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지역가입자는 고지서 또는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 관계 확인용) - 해당 시 추가 서류: - 출산 예정일 확인 가능 서류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 또는 출생증명서 (출산 후 신청 시) - 휴직자의 경우 휴직 증명서 - 소득 관련 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등 - 소득 종류에 따라 상이) -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가구의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인 산모의 경우) - 기타 가구 특례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신청 기간(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을 놓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서비스 제공 기관 선택: 서비스 제공 기관은 본인이 직접 선택해야 하며, 기관별 서비스 내용, 건강관리사 경력, 평판 등을 충분히 비교 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부담금 확인: 서비스 유형 및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계약 전 명확한 본인부담금 액수와 결제 방법을 확인하세요. - 서비스 내용 범위 확인: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예: 가사 지원 범위)를 계약 전에 명확히 확인하여 오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 취소 및 변경 규정: 서비스 취소 또는 변경 시 위약금 발생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주의: 허위 정보 제출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신청 및 이용할 경우, 정부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출산지원 담당 부서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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