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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정부지원 대상자에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기여하기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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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질 높은 산후 돌봄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출산율 제고 및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모의 산후 회복 관리, 신생아 돌봄 및 건강 관리, 산모 식사 준비, 세탁 등 가사 지원 등)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및 방식**: 서비스 이용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서비스 유형, 이용 기간, 출산 유형, 소득 기준 및 지자체별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을 먼저 납부하고, 추후 신청을 통해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바우처 차감 방식 등 다른 형태로 지원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기간 중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서비스 제공 기간은 단태아 5일~25일, 쌍태아 10일~30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아 출산 가정은 15일~30일 등으로 유형에 따라 다양합니다. [특징] - **경제적 부담 완화**: 고액의 산후 관리 서비스 이용에 따른 가계의 재정적 압박을 실질적으로 줄여줍니다. - **서비스 접근성 향상**: 본인부담금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을 망설이던 가정에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 **지자체별 유연성**: 중앙정부의 기본 지원 체계 내에서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폭넓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정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이용하고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산모 및 신생아 가정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90일 또는 120일 이내 신청 가능). 본인부담금 지원은 해당 서비스의 이용 확인 및 본인부담금 납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선정 기준] - **기본 전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 (단태아 기준). 단, 미숙아, 중증장애아 출산 가정 및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지원은 이 범위 내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 **본인부담금 지원의 구체적 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중앙정부의 기본 지원 외에 각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득 수준, 서비스 유형, 출산 유형(단태아/쌍태아/삼태아 이상), 또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인부담금 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함께 안내되거나, 서비스 이용 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예외 사유 시 90일 또는 120일)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합니다. 2.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이용**: 소득 및 기타 기준 충족 시 대상자로 선정되며, 바우처를 발급받아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본인부담금을 결제합니다. 3. **본인부담금 지원(환급) 신청**: 서비스 이용 및 본인부담금 납부 완료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부담금 환급을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신청 내용 확인 및 심사 후, 지원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면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건강보험카드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원 소득 확인용)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사실 및 가족 관계 확인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확인서 및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서비스 이용 및 납부 증빙용)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환급받을 계좌 정보 확인용)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지자체별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은 정해진 기간(예: 60일 이내)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지자체별 정보 확인 필수**: 본인부담금의 지원 범위, 금액, 신청 방법 등은 거주하는 시·군·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역의 보건소 또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유사한 성격의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 사용처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는 정부 지정 등록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사회서비스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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