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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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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하는 출산 가정 중,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구의 본인부담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여,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전문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건강하게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출산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정 비율(예: 50% 또는 90%) 또는 정액을 지원하며, 이는 소득 기준 및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 차등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비율 및 한도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지침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서비스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납부 시, 지원금이 선 공제되거나 추후 환급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은 서비스 이용 시 이미 지원금이 적용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 지원 기간: 본사업 서비스 이용 기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예: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등 본사업 서비스 기간에 따라 상이) - 지원 서비스 범위: 본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산모 건강관리(산후 회복, 유방 관리, 체조 등) 및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 지원, 건강 상태 확인 등) 전반의 본인부담금에 해당합니다. [목적] - 출산 가정, 특히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산후 회복 및 신생아 양육 환경 조성.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산후우울증 등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방. - 소득 격차에 따른 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성 차이를 줄여 모든 출산 가정이 동등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하 '본사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산 가정 중, 본사업의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을 충족하면서도,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추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 - 특히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 출산 가정의 본인부담금 경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본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참고: 본사업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지만, 본인부담금 지원은 이보다 낮은 소득 기준을 적용하여 더 취약한 가정을 우선 지원합니다. - 자격 요건: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산모 및 신생아. - 제외 대상: 타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특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 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미숙아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보건소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소득 및 자격 심사 → 지원 대상 결정 통보 →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발급 또는 대상자 등록 →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락하여 서비스 계약 및 이용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적용) [준비 서류]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보건소 비치) - 신분증 (산모 신분증 또는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산모 신분증 사본) - 산모 수첩 또는 출생 증명서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 확인) -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이상, 가구원의 소득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 불가 시) - (해당 시) 소득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또는 재산 관련 서류 - (해당 시) 한부모, 다문화, 장애인 증명 서류 등 취약 계층 증명 서류 [유의사항] - '본사업'과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별개의 소득 기준을 가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두 사업의 자격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출산 전에 미리 준비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 기준, 지원 범위, 구비 서류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서비스는 등록된 제공기관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통한 결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연도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온라인 정보 확인 및 일부 서비스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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