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산후관리비 지원

산모 및 영아의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산후관리비 지원 사업은 출산으로 인한 산모의 신체적 회복과 정서적 안정, 그리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여 건강한 가정 형성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문적인 산후관리 서비스 이용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숙련된 인력에 의한 체계적인 돌봄을 제공하여 산모와 영아의 건강증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산후관리 서비스 이용 바우처(전자카드) 또는 현금 지원 (지자체별 지원 방식 상이) - 지원 금액: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유형, 출생아 수(단태아/다태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유형(예: 전문관리사 파견 기간)에 따라 지원금이 결정되며, 지원금 초과분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서비스 범위: 산모 건강 관리(산후 체조, 유방 관리, 좌욕, 식단 관리 등), 신생아 관리(목욕, 수유 보조, 제대 관리, 건강 상태 확인 등), 가사 지원(산모 및 신생아 관련 청소, 세탁 등), 산모 영양 관리(식사 준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및 지자체별 세부 서비스 범위 상이) - 지원 기간: 출산 후 일정 기간(예: 4주~8주) 동안 전문 산후관리사를 통한 가정 방문 서비스 또는 관련 시설 이용 비용 지원 [목적] - 산모의 빠른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지원하여 산후우울증 예방 및 건강한 육아 환경 조성 - 신생아에게 안전하고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하여 영아의 건강 증진 및 균형 있는 발달 지원 -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출산율 제고 및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 - 숙련된 산후관리 전문 인력 양성 및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출산 가정의 산모 및 영아 - 출산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60일 또는 90일) 이내에 신청하는 산모 (지자체별 기간 상이, 사전 확인 필수) -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미혼모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 및 취약계층의 경우 우선 지원 또는 추가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지자체별로 소득 기준 및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구에 거주 - 연령 기준: 산모의 연령 제한은 없으나, 영아는 출생 후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해야 함 - 제외 대상: 유사한 산후관리 서비스(국가, 지자체, 민간 보험 등)를 이미 지원받고 있거나, 서비스 이용료의 전액을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단, 본인 부담금에 대한 지원은 가능할 수 있음)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일정 보험료 납부 수준 이하의 가구에 해당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지자체별 상이,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기간 경과 시 신청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정부24 등)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1.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참조) 2. 관할 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3. 소득 및 자격 심사 (약 1~2주 소요될 수 있음) 4. 지원 대상 결정 및 통보 5. 바우처(전자카드) 발급 또는 현금 지급 (바우처의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준비 서류] - 산후관리비 지원 신청서 (관할 기관 비치 또는 웹사이트 다운로드) - 산모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아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소득 기준 확인에 필요)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통장 사본 (현금 지원 시 필요) - (해당 시) 의사 소견서 (고위험 산모, 장애 산모, 다태아 등 추가 지원 대상 확인용) - (해당 시)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사본, 외국인 등록 사실 확인서 등 (외국인 등록자)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지원 금액, 서비스 내용 및 기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바우처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자격이 상실된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후에도 소득 기준 초과, 거주지 변경 등 자격 변동 사유 발생 시 반드시 관할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시에는 반드시 등록된 기관인지 확인하고, 서비스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정부24 웹사이트: www.gov.kr (복지서비스 검색)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