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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산모건강관리비) 지원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산모와 영유아 건강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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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증하는 출산 및 양육 초기 비용으로 인한 출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출산 후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인 건강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 극복에 대한 사회적 노력의 일환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산모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 (전자상품권) 지급 - 지원 방식: 국민행복카드 또는 기타 지정된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신청인의 기존 카드에 연계되거나 신규 발급됩니다. - 사용처: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산모도우미 서비스 이용 비용, 산후 회복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요가, 마사지 등), 모유수유 용품 및 산모 영양제 구매, 신생아 돌봄 용품(기저귀, 분유 등), 유축기 대여 등 산모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필요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 업소는 관할 지자체 및 바우처 운영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용 기간: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용 원칙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기한 내 사용을 권장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 경감, 산모의 건강한 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지원합니다. - 특징: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중산층 가구까지 폭넓게 지원하며,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여 지원 목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제적인 서비스 및 물품 구매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추가 지원이 연계될 수 있어, 통합적인 출산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산모 및 신생아 가정 - 출산일이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내인 경우 (예: 2024년 1월 1일 출산 시 2024년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 모든 출산 가정 (첫째아, 둘째아 이상 모두 해당)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소득산정 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을 활용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등급 및 재산세 과세표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거주지 기준: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제외 대상: 유사 목적의 타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경우 (단, 지원 금액이 본 사업의 지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차액 지원 가능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를 통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 방문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 및 필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예: 2024년 1월 1일 출산 시 2024년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 기한을 초과할 경우 지원이 불가하므로 기간 내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비치, 온라인 신청 시 양식 다운로드) - 산모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출생 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아와 산모의 관계 확인용) - 소득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기준 충족 여부 확인용. 가구 구성원 전체의 소득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발급을 위한 카드 정보 (국민행복카드 미소지자의 경우 신규 발급 신청 또는 기존 카드 연계 정보) - (필요시) 유사 지원 사업 미수혜 확인서 또는 수혜 내역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목적으로 중앙정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하여 중복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엄수: 정해진 신청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 사용처 확인: 바우처 사용 전 반드시 해당 시설이나 업체가 본 사업의 가맹점인지 확인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는 바우처 사용이 불가합니다. - 미사용 잔액 소멸: 바우처 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기간 내에 계획적으로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정보 변경 시 신고: 주소지 변경, 연락처 변경 등 중요한 정보 변경 시에는 반드시 신청 기관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허위 사실 기재 등으로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관할 시·군·구 보건소 (출산지원과 또는 모자보건팀)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정부의 다양한 복지 정책에 대한 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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