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우리시 산모에 대한 출산 후 건강관리비 지원을 통해 산모 건강 증진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우리시는 출산 후 급격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겪는 산모들이 건강하게 회복하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산모의 건강 증진을 통해 가족의 행복을 도모하고, 우리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핵심 복지 정책입니다. 특히, 출산율 저하 시대에 산모 개인의 건강 회복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산후 건강관리비 50만원 (1회) - 지원 방식: 우리시에서 지정한 바우처 카드 발급 또는 우리시 전용 포인트 형태로 지급 - 사용 기간: 바우처 발급일 또는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 - 사용 범위: 산후 우울증 검사 및 상담, 산후 운동 프로그램 (요가, 필라테스 등), 한방 진료 (산후 보약, 침 치료 등), 산후 마사지, 산모 영양제 구입 등 산모 건강 증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 및 제품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 제한: 일반 식료품, 유아 용품, 의약품 (처방약 제외), 기타 유흥 목적의 소비 등은 제한됩니다. [목적] 본 사업은 산모의 신체적 회복을 돕는 것은 물론, 출산 후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예방하고 관리하여 정신 건강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산후 관리를 지원하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산모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우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인 산모 (사산, 유산의 경우 임신확인서 상 임신 기간 20주 이상인 경우 포함) - 해당 기간 내 아이를 출생(출생등록 완료)한 산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 (제외 대상) 타 유사 산후 지원 사업(예: 서울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등)의 혜택을 받은 산모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해당 사업의 지원 금액과 본 사업의 지원 금액의 차액 내에서는 지원 가능 여부를 별도 문의 바랍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우리시 복지 포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로그인 및 본인 인증 필요)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우리시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 자격 심사 -> 대상자 선정 통보 -> 바우처 카드 또는 포인트 지급 [준비 서류] 1. 산후 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전산으로 자동 작성되거나 다운로드 후 작성) 2. 신분증 (본인 확인용) 3. 주민등록등본 (우리시 거주 확인 및 가구원 확인용) 4.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사실 및 자녀 관계 확인용) 5.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신고서 사본 (사산/유산 시 임신확인서 및 진단서) 6. 소득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기준 심사 시 필요) 7. 통장 사본 (현금성 지원 시 필요하나, 바우처/포인트의 경우 생략 가능)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신청 전 다른 산후 지원 혜택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포인트 사용처 확인: 지원되는 바우처/포인트는 우리시에서 지정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전에 반드시 사용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 조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우리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예시) 000-0000-0000] - 우리시 복지콜센터: [예시) 국번 없이 120]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