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연 2회) 가구당 2만원(설 1만원, 추석 1만원) 지원액을 가구당 10만원(설 5만원, 추석 5만원)으로 상향 지원하여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경감하고자 함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부모(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가구에 아동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는 경상남도 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생활 안정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매월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나아가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함.
아동양육비 지원 등 정부정책이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중위소득 수준의 가구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운 한부모가족 특성을 감안하여 저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생계지원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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