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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지원

다자녀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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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지원 사업은 저출산 심화에 따른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셋째아 이상 자녀 출산 시 급증하는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육아에 필요한 필수 용품을 직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셋째아 이상 자녀 1인당 50만원 상당의 바우처 (포인트 또는 카드 형태)를 지급합니다. - 지원 방식: 해당 바우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제휴점에서 육아용품(기저귀, 분유, 유아식, 아동의류, 카시트, 유모차, 아기띠, 보행기, 장난감 등) 구매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1회에 한하여 지급되며,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사용처: 지자체에서 지정한 육아용품 전문점, 대형 마트 유아 코너, 온라인 육아용품 쇼핑몰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지원 기간: 출생 또는 입양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바우처는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용 완료해야 합니다. [목적] 본 사업의 주된 목적은 셋째아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필요한 육아용품 구매를 지원하여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생아 및 영유아 시기에 필요한 고가의 육아용품에 대한 부담을 직접적으로 해소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양육 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지출을 분산시켜 가정 경제의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로서 셋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 셋째아 이상 자녀가 출산일 또는 입양일 기준 만 24개월 이하인 경우 - 부모와 지원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관할 지자체에 거주하는 가정 -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체류 자격을 갖춘 경우 포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본 사업은 다자녀 출산 장려를 위한 보편적 지원으로,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부모 및 지원 대상 자녀가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자녀 수 기준: 주민등록표상 출생 또는 입양으로 등록된 자녀 중 셋째아 이상인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예: 첫째, 둘째 자녀가 이미 출산 등록되어 있고, 셋째 자녀가 태어나거나 입양된 경우) - 제외 대상: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육아용품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관할 지자체 조례 확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셋째아 이상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 등록 후, 신청 기한 내에 부모 중 1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인증 수단이 필요하며, 필수 서류는 스캔 또는 파일 형태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부모 신분증 (방문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지원 대상 자녀 및 부모의 거주지 확인용) - 입양 관계 증명서 (입양아의 경우) - (필요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유의사항] - 본 지원은 셋째아 이상 자녀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이미 지원을 받은 자녀에 대해서는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지급된 바우처(포인트)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바우처는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정된 품목 외에는 구매할 수 없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신청 기한, 사용처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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