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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자 모집 및 선정,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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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증하는 주거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화를 지원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극복과 건강한 가정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높은 전세 보증금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새 출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0%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대출금액 상한선 2억 원 기준) - 지원 방식: 매년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심사를 거쳐, 대출이자 납입 증명 서류 확인 후 신청자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 기간: 최초 선정일로부터 최대 3년간 지원하며, 연장 심사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여 총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경제적 안정 도모 -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주거 환경 조성 - 지역 내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 및 인구 유입 유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사업 공고일 기준) -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인 자 -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선정 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 주택 소유 여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1주택이 된 경우 예외 인정 가능) - 전세자금 대출 실행 여부: 금융기관(제1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고 이자를 납부 중인 가구 - 임차 주택 기준: 전용면적 85m²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지역별 상이할 수 있음) - 타 주택 관련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유사 지원사업의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이 상이하며, 통상 상반기 중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됩니다. 공고문 확인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처: 거주하고 계신 시/군/구청의 주택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혹은 해당 지자체 복지 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지자체별 상이) - 신청 절차: 1.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복지 포털에서 사업 공고 및 신청 양식 확인 2. 구비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3. 지정된 신청처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4. 서류 및 자격 심사 진행 5.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및 개별 통보 6. 대출이자 납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전세자금 대출 약정서 사본 및 대출 잔액 확인서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금융기관 발행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 (최초 신청 시 최근 1년간, 연장 시 매년) -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필요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추가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신청 자격 및 소득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중 주택 소유, 이혼, 해당 지역 외 전출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기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타 주택 관련 대출이자 지원사업(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등)과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공고 기간 내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해당 시/군/구청 주택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 대표 전화: (각 지자체 대표 번호 및 담당 부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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