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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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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의 병행을 지원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정부 지원으로도 여전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본인부담금의 일정 비율(예: 30%~70%) 또는 최대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비율 및 한도는 매년 예산 및 정책 방향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서 지원금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별도의 현금 지급 방식은 아니며, 바우처 형태로 지원됩니다. - 지원 범위: 아이돌봄서비스 중 시간제 및 종일제 서비스 모두에 적용될 수 있으나, 지자체별 정책에 따라 특정 서비스 유형에만 한정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기간 동안 지원되며, 매년 소득 및 자격 재조사를 통해 지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특징] -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체계와 연계되어 추가적인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자동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 경감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 양육 공백 발생 시 경제적 제약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부모의 사회·경제 활동을 장려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또는 외국인 등록을 완료한 자 중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 예정인 가정 - 특히,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또는 영유아 2명 이상), 조손가정, 장애부모 또는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 기타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선정 기준] -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 유형(가~라형) 판정을 받은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지자체별 추가 지원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실적이 있거나, 이용 신청 후 대기 중인 가구여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유사한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예: 지자체별 특정 바우처 등)을 통해 이미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연체 등 서비스 이용에 결격 사유가 있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먼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 자격 및 소득 유형(가~라형)을 판정받아야 합니다. 2.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승인 후, 본인부담금 지원은 대부분 해당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심사되거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및 가구원)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단, 정부 연계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근로활동 증명 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맞벌이 가정의 경우 필요) - 기타 해당 가구의 특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부모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등)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소득 또는 가구 구성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에 따라 지원 자격 및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타 사업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에 대한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상황:** 본인부담금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 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돌보미 매칭:** 본인부담금 지원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에 대한 지원이며, 아이돌보미 매칭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서비스 신청 후 돌보미 매칭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아이돌봄지원사업 대표 콜센터: 1577-2514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팀 (소관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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