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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케어 주택지원사업

지역 내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저소득·취약계층 가구에게 맞춤형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재능 나눔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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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안심케어 주택지원사업은 지역 사회 내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된 저소득 및 취약계층 가구에게 맞춤형 집수리 봉사활동을 제공하여, 주거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주거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동시에 지역사회 내 재능 나눔 자원봉사를 활성화하여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도배, 장판 교체, 창호 교체, 단열 보강, LED 조명 설치, 화장실/부엌 개보수 (세면대, 변기, 싱크대 교체 등), 안전시설(화재감지기, 소화기, 미끄럼 방지 등) 설치, 방수 및 보수, 내부 및 외부 환경 정비 등 주거 생활에 필수적인 경미한 집수리 및 환경 개선 지원 - 지원 방식: 전문 기술을 보유한 자원봉사자 및 협력업체 연계를 통해 '무료'로 집수리 서비스 제공 (현금 지원이 아닌 현물 및 서비스 지원) - 지원 규모: 가구당 최대 300만원 상당의 집수리 지원 (단, 사업 예산 및 주택 노후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사업 기간: 연중 상시 신청 접수 및 분기별 심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선정 후 1~2개월 이내 집수리 시공 완료를 목표로 함 [목적] -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 증진 및 삶의 만족도 향상 도모 - 지역사회의 재능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나눔과 상생의 공동체 가치 실현 - 주거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 복지 체계 구축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지역 내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저소득 및 취약계층 가구로, 주거 안전 및 위생 개선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국가 또는 지자체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 -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한부모/조손 가구, 중증질환자 가구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공주택 입주자 재산 기준을 준용하며, 일정 기준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가구 (예: 도시근로자 가구당 총자산액 기준 이하) - 주거 환경 기준: 지붕 누수, 벽체 균열, 단열 불량, 화장실/부엌 노후, 비위생적인 환경, 안전사고 위험 등 노후화로 인해 주거의 안전과 위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주택 거주 가구 - 거주지: 해당 시/군/구 내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 (사업 시행 지자체 관할 내) - 제외 대상: 고가 주택(공시지가 기준) 소유자, 최근 2년 이내 동일 또는 유사한 정부/지자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수혜 가구, 주택 전체 철거 후 신축이 필요한 대규모 공사가 필요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접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안심케어 주택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또는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지역 사회복지관 등 유관기관에 문의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1차 서류 심사 및 현장 실태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1차 심사가 진행되며, 담당자가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주택 노후도, 거주 환경, 신청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3. **최종 대상자 선정**: 현장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군/구 주거복지 담당 부서 또는 사업 운영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가구를 확정합니다. 4. **개별 통보 및 집수리 진행**: 선정된 가구에는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집수리 일정 및 내용에 대해 협의 후 전문 봉사자 또는 협력업체를 통해 집수리 공사가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안심케어 주택지원사업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사본 (신청자 본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확인서 등) - 주택 소유 확인 서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 자가 소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 임차인의 경우) - 열악한 주거환경 증빙 자료 (사진 등 -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기타 해당 가구의 특성을 증빙하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진단서 등)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타 정부 및 지자체의 주거 관련 지원 사업(예: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과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 지원 범위는 주거의 안전과 위생을 위한 경미한 집수리에 한정되며, 대규모 증축, 개축, 신축 또는 주택 전체를 허물고 다시 짓는 등의 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선정 이후에도 신청 자격에 변동(소득 증가, 이사 등)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내 접수하더라도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집수리 시공 시 신청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임차가구의 경우 반드시 건물주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해당 시/군/구청 주거복지 관련 부서 (예: 건축과, 주택과, 복지정책과 등) - (대표 전화) ☎ 000-0000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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