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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차액보육료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민간·가정 등 정부 미지원 시설 이용 만3~5세 아동 - (제외) 외국인 국적 아동 ❍ 지 원 액: 정부지원보육료와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단가의 차액 ※ 유형별·연령별 지원액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결정 (‘23. 1월말 경) 후 별도 통보(예정) ❍ 지급기준일: 매월 1일 ❍ 지원절차: 아이행복카드사업 적용(보건복지부) - 생성일: 매월 1일, 24시 기준(바우처) - 지급방법: 입·퇴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의 보육료 지원기준 준용 -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아이행복카드) - 자치구 · 사업비를 지급일 전월 25일까지 지정 계좌로 예탁, 보육통합시스템 수수료 차감 설정, 생성내역 확인(타 시도 주민등록 아동 지급 제외 처리) □ 예 산 액 : 4,179백만원(시비 70%, 구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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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등에서 만 3세부터 5세 아동을 보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지원보육료와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간의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부모들이 시설 선택에 있어 경제적 제약 없이 아동에게 적합한 보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와 각 어린이집 유형별·연령별 수납한도액 단가 간의 차액을 지원합니다. 정확한 유형별·연령별 지원액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이 결정된 후(2023년 1월 말 예정) 별도 통보될 예정입니다. - **지급 방식**: 보건복지부의 아이행복카드 사업 시스템을 통해 지원됩니다. 매월 1일 24시 기준으로 바우처가 생성되며,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시 아이행복카드를 사용하여 차액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지급 기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일 및 퇴소일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됩니다. - **지원 기간**: 매월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목적] 정부의 보육료 지원 대상이 아닌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에게 보육료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 선택의 폭을 넓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는 시설을 이용하는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 [제외 대상] - 외국인 국적 아동 - 주민등록상 타 시도에 거주하는 아동 (지급 제외 처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어린이집차액보육료지원은 별도의 직접적인 신청 절차가 필요한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보육료를 결제하면 자동으로 지원이 연동되어 처리됩니다. 즉,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등록하고 보육료를 결제하면 해당 바우처가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1. **아이행복카드 발급 및 등록**: 아이행복카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어 있어야 하며, 이용하는 어린이집에 해당 카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보육료 결제**: 매월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생성된 차액 보육료 바우처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준비 서류] 본 지원금 신청을 위해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아이행복카드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준비되어야 하며, 아동이 지원 대상 어린이집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전제됩니다. [유의사항] - **지원 대상 시설 확인**: 본 지원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는 시설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에게만 해당됩니다. 국공립 등 정부 지원 시설 이용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적 및 거주지 제한**: 외국인 국적 아동 및 주민등록상 타 시도에 거주하는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입 등으로 거주지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시어 지원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금액 변동 가능성**: 유형별·연령별 지원액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관할 자치구 또는 어린이집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일할 계산 적용**: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 또는 퇴소 시에는 해당 월의 보육일수에 따라 지원액이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문의처] 본 사업은 시·구비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구청(자치구) 보육 관련 부서** 또는 **이용하고 계신 어린이집**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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