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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으로 보육서비스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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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서비스의 질과 공공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보육료 외에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던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의 필요경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모든 아동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배경: 보육료는 국가에서 지원하지만,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비정기적이거나 정액이 아닌 필요경비는 학부모의 부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체감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경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월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예: 월 5만원 ~ 10만원 상당) 지원 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지역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방식: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첫째,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여 필요경비를 사전에 차감하는 방식. 둘째, 학부모가 먼저 납부한 후 지원금을 환급받거나, 지역사랑상품권,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 항목: 일반적으로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급간식비 중 일부 또는 전체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항목 및 범위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보육료는 별도 지원되며, 필요경비 지원은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한함) - 지원 기간: 아동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기간 동안 매월 지원됩니다. 일시적인 결석 등은 인정되나, 장기 결석 및 퇴소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목적] - 학부모 보육비 부담 완화: 보육료 외에 발생하는 각종 필요경비 부담을 경감하여 가계 경제 안정에 기여합니다. - 보육서비스 질 개선 및 공공성 강화: 필요경비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모든 아동에게 균등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 학부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심하고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0세부터 취학 전(누리과정 포함) 아동 - 보육료 지원(누리과정 지원 포함) 자격을 갖춘 아동 - 국공립, 민간, 가정 등 모든 유형의 인가받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며,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 연령 기준: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보육 연령 기준을 충족하는 아동 [제외 대상] - 유치원에 재원 중인 아동 (교육부 소관 지원사업 대상)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 - 가정에서 양육수당을 받는 아동 - 미인가 시설 또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기타 기관 이용 아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자동 지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동이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보육료 지원 자격이 확인되면, 어린이집을 통해 일괄적으로 신청 및 정산이 이루어지거나 자동으로 지원금이 처리됩니다. - 직접 신청: 일부 지자체의 경우 학부모가 직접 해당 어린이집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확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필요경비 지원사업 정보를 확인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자동 지원의 경우: 어린이집 입소 시 제출하는 서류(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등) 외에 추가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 직접 신청이 필요한 경우: -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신청서 (지자체 또는 어린이집 양식)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통장 사본 (환급 또는 바우처 지급 시) - 기타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서류 (소득 관련 서류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함: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사업은 각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와 예산에 따라 지원 금액, 지원 항목, 신청 절차, 지급 방식 등이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어린이집 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 보육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 중단 사유: 아동이 어린이집을 퇴소하거나, 타 시/군/구로 전출하는 경우, 유치원으로 전원하는 등 지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이중 지원 금지: 유치원 재원 시 받는 교육 관련 지원금이나 다른 유사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필요경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투명한 집행: 어린이집은 지원금을 관련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해야 하며, 학부모는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해 어린이집에 문의하고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 - 해당 어린이집 원장 또는 담당 교사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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