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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장애인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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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여성장애인의 출산 과정에서 겪는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안전한 출산 및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애인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자립을 도모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일백만 원)을 지원하며, 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예: 쌍둥이 200만 원)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일시불 지급됩니다. - **지원 시기**: 신청 및 심사 완료 후 약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 **사용 용도**: 출산 관련 의료비, 산후조리 비용, 신생아 용품 구입, 기타 양육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자유롭게 활용 가능합니다. [목적] 여성장애인의 출산에 대한 사회적 장려와 더불어,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장애인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나아가 장애로 인한 출산 포기를 방지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여성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자. - 출산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자. - 사산 또는 유산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발행 증빙 서류 제출 필요). [선정 기준] -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하지 않으며, 모든 등록 여성 장애인이 대상이 됩니다. - 장애 정도(등급)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출생아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야 합니다. - 동일 출산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따른 해산급여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출비를 지원받은 경우, 본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기준 상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지자체별로 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 비치) 3. 구비 서류 제출 4. 담당 공무원의 서류 검토 및 심사 5. 지원금 지급 (심사 완료 후 약 1개월 이내 신청인 계좌로 입금) [준비 서류] -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 (의료기관 발행, 출산 확인용. 사산·유산의 경우 관련 증빙 서류)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자와의 관계 확인용) - (해당 시)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위임장 [유의사항] -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을 경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십시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출산 지원금을 중복하여 수령하는 경우, 본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담당 부서 확인 필요)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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