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노동부

예술인 출산전후(유산·사산)급여 지원

고용보험에 가입한 여성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경우, 소득활동 중단 기간 동안의 생계 안정을 위해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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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불안정한 소득 구조를 가진 여성 예술인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출산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신고된 월평균보수의 100%를 90일(다태아 120일)간 지급 -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음 (매년 고시) [특징] -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프리랜서 형태의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산일(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인 여성 예술인 [선정 기준] - 출산(유산·사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신청 [준비 서류] - 출산전후급여 신청서, 출산(유산·사산) 사실 확인 서류(의료기관 진단서 등), 소득 미발생 증빙 자료 [유의사항]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소득 발생 시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1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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